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37
판결선고
2018. 12.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8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대리점 D분점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관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의 2017. 6.분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합계 8,707,6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1. 31.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고용계약서
[피고인은 E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영업 이외에도 2015. 10. 8.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대리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 D분점 고용지점장으로서 영업관리 및 보험설계사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② 위 고용계약서에는 E의 근무일,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E이 회사로부터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E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과는 별도로 매월 정액(250만 원이었으나, 2016. 9.경 28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