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0. 28. 선고 2019가단31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0,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김제지점의 경비원으로 2009. 1. 5.경부터 2018. 4. 10.경까지 피고의 김제지점 사업장 입구에 있는 경비실에서 기거하며 경비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년 3월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4월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경부터 2018. 4.경까지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 '기지급' 란 기재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11.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1.자로 원고를 퇴직처리하면서, 2010. 8. 1. 중간정산으로 1,544,07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0. 8. 1.을 퇴직금 산정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1,865,21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에, 원고가 매일 작성하고, 피고 지점장이 날인한 2016년 1월 경비근무일지, 2017년 1월 경비근무일지, 2018년 1월 경비근무일지를 각 제출하면서, 피고의 임금 등 체불을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사.

피고는 2019. 3. 13.경 원고에게 추가로 1,279,320원(= 1 2017년 1, 2월분 미지급 임금으로, 190,200원 + 2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미지급 연차수당 차액으로 44,220원 + 3 2018년 1, 2, 3월분 임금 차액으로 641,190원 + 4 2018년 4월분 임금 차액으로 51,680원 + 5 퇴직금 차액으로 352,030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가 추가로 지급한 위 1,279,320원의 산정 내역은 중 위 라.항 기재 표의 차액분(단, 위 표의 2018년 2월, 3월, 4월의 최저시급 각 7,350원은 각 7,530원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다. 즉, 1 190,200원(=95,100원 + 95,100원)은 2017년 1월 및 2월의 원고의 시급이 6,030원이 적용된 것을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으로 정정한 금액의 차액으로 지급하였다. 2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미지급 연차수당 차액 44,220원은 2016년 2월~ 2016년 12월 중 연차수당 가산일수를 기존의 17일에서 18일로 정정하여 다시 계산한 차액으로, 즉, 18일로 정정하여 산정하여 매월 지급했어야 하는 72,360원[{868,320원(=시급 6,030원×8시간×정정한 18일)/12개월}× 11개월]과 17일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한 68,340원[{=820,080원(=시급 6,030원×8시간×종전 17일)/12개월}×11개월]의 차액인 4,020원의 11개월분을 합산한 금액이고, 위 11개월 기간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2018년 1월분부터 2018년 3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641,190원은 위 기간 중 최저시급을 당시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미지급 임금 합계이다. 그 중 5 퇴직금 차액분 352,030원은 2010. 8. 1.부터 2018. 5. 10.까지를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하여, 퇴직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2018. 2. 11. 2018. 5. 10.)까지 89일간 임급 합계 4,637,150원(2018. 2. 11.부터 2018. 2. 28.까지 18일간 급여 1,005,260원 + 2018년 3월의 31일 간 급여 1,563,730원 + 2018년 4월 30일간 급여 1,563,730원 + 2018. 5. 1.부터 2018. 5. 10.까지 10일간 급여 504,430원)과 상여금 현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12,217,240원(을 3호증)과 기존에 지급한 11,865,210원과의 차액(=을 3호증과 같이 산정한 12,217,240원 - 기존에 지급한 11,865,210원)이다.

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근로감독관은 2019. 7. 4.경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진정인'이 경비일지 기록'을 근거로, 피진정인의 사용, 종속 아래 1일 24시간 근로를 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진술의 불일치로 인해 진정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증거 또한 없다'는 의견이었고,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은 2019. 7. 4.경 '당사자들의 진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그리고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근무종료시간인 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계약서 교부 요구가 없었으므로 위반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 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연장, 야간 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 일요일 10:00부터 금요일 15:00까지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받지 못하고 피고회사의 지시로 1.5평 남짓한 경비실에서 숙박하면서 야간에 근무를 하고, 근무 내용을 매일 경비근무일지로 작성하였고, 피고회사의 지점장은 매일 위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경비근무일지를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원고는 매주 일요일은 10시부터 24시까지 1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0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금요일은 00시부터 15시까지 15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여, 1주일간 근로 제공시간은 총 125시간이다. 이 중 40시간은 야간근로시간 (22시~06시인 8시간 × 5일)에 해당하므로, 40시간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50%에 해당하는 20시간을 합산하면, 원고는 매주 145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셈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경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임금에 대하여 정하면서 '야간근로 (22시~06시)시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계약서에 명기하였으므로, 피고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축산업을 영위하더라도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야간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결국 원고의 월별 근로시간은 630시간[145시간/1주 × 4.345주 (365일÷12개월÷7일) ≒ 630시간×(630.025)]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연장, 야간 근로수당 청구금 산정근거와 같이 계산한 2016년 5월~2018년 4월 11일까지 미지급 연장, 야간 근로수당으로 65,529,310원(=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95,691,850원 - 지급받은 임금 30,162,5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18:00 이후 야간 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 야간 근로수당은 없다.

나.

원고가 2016년 5월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연장, 야간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 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 범위 내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115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근로는 법정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년 5월부터 2018년 4월 11일경까지 그 주장과 같이 매주 일요일은 10시부터 24시까지 1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0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금요일은 00시부터 15시까지 15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 이전에 근무했던 피고의 경비실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처음에는 익산에서 거주하며 피고의 사업장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그 후 출퇴근하기가 힘들어서 피고의 경비실에서 기거하며 근무하게 되었다.

(나)

원고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피고는 '출퇴근이 원칙인데 다른 데 살 데가 없으니까 경비실에서 기거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여, 원고도 경비실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원고는 매주 일요일부터 매주 금요일까지 김제에 있는 피고 사업장 경비실에서 숙박하였고, 금요일 오후에는 자택인 전남 함평으로 귀가하여 일요일 오전 10시에 출근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2016년 3월경 작성한 근로계약서 중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 목란에 '야간근로(22시~6시)시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4월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 란에 '경비실장에게는 월정급여에 표기된 수당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축산 관련 차량의 출입과 정규 근로시간 동안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방역 조치 여부 감시(피고가 운영하는 양돈장은 자동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원고는 이를 재차 확인하였다) 및 방문 인원의 안내와 방문인원의 작업복 세탁이다.

(마)

대부분 축산 농장에서는 오후 6시 일과 이후에는 차단기를 내리고 출입을 못하게 하여 외부인은 축산 농장에 들어 올 수 없다. 사업장 입구 차량 차단기 조작 장치는 사무동 사무실과 원고가 기거하는 경비실 두 곳에 있다.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출퇴근 카드를 이용하여 출입하여 피고 회사는 위 출퇴근 카드를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확인이 가능하며, 피고 회사는 피고 직원이 오후 6시 업무 시간 이후 외출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할 권한은 없다.

(바)

원고는 2016년 1월, 2017년 1월, 2018년 1월 경비근무일지의 '근무시간'란에 매주 금요일과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월, 화, 수, 목요일에 '00:00~24:00'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경비근무일지에 순찰지역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방문자 기록에는 근무 시간 무렵 거래처 차량의 입출시간, 용무,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직원들의 출타/복귀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방문자기록에 당일 23:00에서 익일 06:00 사이에 피고 김제 사업장에 출입한 차량에 대한 기록은 피고 회사 소속 사료 차량 기사인 D의 차량에 대한 기록이다.

(사)

사료차량 기사는 피고 사무실에 들어가 차단기를 직접 조작하고, 차량의 수동소독을 하고, 피고의 사업장으로 출입하였다.

(아)

원고가 작성한 경비근무일지는 2010년~2011년까지 피고 회사 E 상무가 결재를 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 회사 지점장 C이 결재를 했는데, C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외부 방문자 현황, 차량, 특이사항 정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결재를 하였고,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근무시간 부분은 별다르게 신경 쓰지 않았다.

(자)

원고는 2016년~2017년경 피고 회사 지점장에게 '야간에 차량이 경비실 앞을 오갈 때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설쳐서 지장이 있다', '잠을 잘 수 있게 작업장 내 기숙사에 숙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차)

이에 피고 지점장 C은 피고의 기숙사는 포화상태여서 안 되고, 대신 농장장이 사용하는 방은 크니 농장장의 양해를 구하고 쓰라고 이야기하였다.

(카)

원고는 관련 진정사건에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야간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1)

원고는, 위 진정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야간근무를 하면서 차량에 대한 경비일지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1 경비일지의 작성 의의에 대해 양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2 제출한 경비일지를 보더라도 매일 새벽시간대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사료차량'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폐수·약품차량의 기록이 전무하며, 3 야간에 원고가 근무한 경비실의 조명이 매일 꺼져있었고, 4 야간 근무 시 경비일지를 작성하라는 명시적 규정이나, 원고를 감시하기 위한 피고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경비일지는 주간의 인원 출입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원고가 피고의 사용·종속 아래 야간에 경비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근로감독관은, 피고 김제지점은 전기기술자를 별도로 채용하여 전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누전을 대비하여 비상알람을 지점장 아래 실무자들이 즉각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원고가 야간의 순찰 업무를 통해 전기 배선 이상 여부를 점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전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의 사용, 종속 아래 야간에 누전 대비를 위해 근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근로감독관은, 출입차량 소독 및 차단기 작동 업무 관련하여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및 원고의 진술을 살필 때,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로 야간에 출입차량 소독 및 차단기 작동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원고는 진정 사건에서 자신이 야간에 출입차량 소독 및 차단기 작동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여, 결국 '06:00 이전에는 사료차량 기사 D이 혼자 소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D은 자신이 피고 사무실에 들어가 차단기를 직접 조작하고, 차량의 수동 소독을 수행하였고, 200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1주에 6일을 새벽시간 대에 피고 사업장을 오가면서 보면, '원고는 자고 있었고, 원고가 깨어 있는 모습은 두 번 가량 보았고, 원고에게 왜 주무시지 않고 깨어 있냐고 물으면 원고가 잠이 안 와서 그렇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근로감독관은 세탁, 청소 업무 관련 1 피고가 명시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이후 샤워장과 탈의실 청소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2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원고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피고의 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3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로 자의로 근로자들의 위생복과 수건을 세탁하였고, 4 원고도 '피고가 해당시간대에 세탁, 청소를 수행하라고 하여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 근로시간 이후 청소·세탁 업무 또한 사용·종속 아래 제공한 근로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5)

야간 사무동 잠금 조치 관련 하여서도, 사료차량 운전기사 D의 출입 편의를 위해 원고가 D에게 사무동 열쇠를 넘겨서 잠금을 해제하게 했고, 소정 근로 시간 이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시간에 잠금을 하거나, 잠금을 해제하는 등의 지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전반에 걸쳐 원고에게 사무동 잠금과 관련한 근로의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6)

근로감독관은 원고에게 야간에 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근무 수칙 등 명시적 규정을 확인할 수 없고, 심야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원고를 감시, 감독하기 위한 피고의 행위를 확인할 수 없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으로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사용, 종속 아래 24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야간 근로를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연장, 야간 근로 수당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3.

미지급 연차 휴가 수당 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 4. 입사 기준으로, 원고의 연차일수는 2015. 1. 5. ~ 2016. 1. 4.의 기간 동안 18일(2015년 분), 2016. 1. 5. ~ 2017. 1. 4.의 기간 동안 19일(2016년 분), 2017. 1. 5. ~ 2018. 1. 4.의 기간 동안 19일(2017년 분)의 연차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 2015년분 미지급 연차 수당 931,680원(= 연차휴가 발생 후 1년 내인 2017. 1. 4.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18일에 대한 연차수당이므로 2017년 1월의 시급 6,470원 × 8시간 × 18일), 2 2016년 분 미지급 연차 수당 1,144,560원(= 2018년 1월 시급 7,530원 × 8시간 × 19일), 3 2017년분 미지급 연차 수당 1,269,200원(= 2019년 1월 시급 8,350원 × 8시간 × 19일), 합계 3,345,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년도 원고의 급여를 산정할 당시 2015년도 원고의 연차 17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급여에 산입시켰고, 2017년도에는 2016년도 원고의 연차 18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급여에 산입시켰고, 2018년도에도 2017년도 원고의 연차 18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급여에 산입시켜 지급하였고, 2019. 7. 13. 원고에게 지급한 1,279,320원 중 44,200원을 2017년 3월~2017년 12월 중 연차수당 가산일수 증가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 수당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09. 1. 5.부터 재직한 원고의 연차일수는 2015. 1. 5. ~ 2016. 1. 4.의 기간 동안 18일(2015년 분), 2016. 1. 5 ~ 2017. 1. 4.의 기간 동안 19일(2016년 분), 2017. 1. 5. ~ 2018. 1. 4.의 기간 동안 19일(2017년 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1 2015년 분 연차 수당으로 2017. 1. 5.경 931,680원(연차휴가 발생 후 1년 내인 2017. 1. 4.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18일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원고 주장의 2017년 1월의 시급 6,470원 × 8시간 × 18일)을 청구할 수 있고, 2 2016년 분 연차 수당으로 2018. 1. 5.경 1,144,560원(원고 주장의 연차 휴가 발생 후 1년 내인 2018년 1월 4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19일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2018년 1월 시급 7,530원 × 8시간 × 19일)을 청구할 수 있고, 3 2017년분 연차 수당으로 퇴직일인 2018. 4. 11.경 1,144,560원(= 2018년 4월 시급 7,530원 × 8시간 × 19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연차 수당에 관한 주장 중 2017년분연차 수당으로 1,269,200원(2019년 1월 시급 8,350원 × 8일 × 연차일수 19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 1,144,56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위 연차수당을 위 발생일 직전 연도에 매월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1 피고는 2016년도 원고의 급여를 산정할 당시 2015년도 원고의 연차 17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급여에 산입시켜[2015년분 연차수당 월할 금액 : 6,030원(2016년도 최저시급) × 8시간 × 17일 / 12월 = 68,340원] 월할로 지급하였고, 2 2017년도에는 2016년도 원고의 연차 18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급여에 산입시켜(2016년분 연차수당 월할 금액 : 6,521,74원× 8시간 × 18일 / 12월 = 78,260원) 모두 지급하였고, 3 2018. 1월부터 3월까지 역시 기본 급 1,134,783원 + 시간외 136,9578원 + 연차수당 78,260원을 합한 급 1,350,000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최저시급 7,530원으로 계산된 월 급여 1,563,730원에 대한 부족분차액 (1,563,730원-1,350,000원= 213,730원 × 3개월)을 노동부 익산지청 조사 시에 지급하였고, 2019. 7. 13. 44,200원을 2017년 3월 ~ 2017년 12월 중 연차수당 가산일수 증가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 수당은 없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피고가 원고가 구하는 연차수당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원고가 구하는 위 2015년, 2016년, 2017년도 연차수당 청구권이 각 발생하기 전이고,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연차 일수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 시급의 기준 시기도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방식이며,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고정된 월정급여의 항목 중 하나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원고가 구하는 위 연차 수당을 그 직전 연도에 미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구하는 연차 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 휴가 수당 3,220,800원(2015년도 연차 수당 931,680원 + 2016년도 연차 수당 1,144,560원+ 2017년도 연차수당 1,144,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액 14,231,700원[(= 시급 7,530원 × 원고의 월 근로시간 630시간 × 3개월) + 3개월 간의 상여금 (1년 상여금 300,000원의 12분의 3)]을 90일로 나눈 1일 평균인금 158,963원 × 30일 × 재직일수 3384일/365일인 44,213,58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실제 11,867,64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32,345,93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월 63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고, 원고의 입사일인 2009. 1. 5.부터 2010. 7. 31.까지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1. 을 기산점으로 재직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으로 11,865,21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게 1,279,320원을 지급하면서,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2019.1.10.-2019.4.9.) 중 최저임금 인상 미적용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 352,0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공제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월 근로시간 앞에서 본 원고의 연장, 야간 근로 수당 청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월 630시간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직기간 : 중간정산의 합의 여부 피고는 원고의 입사일인 2009. 1. 5.부터 2010. 7. 31.까지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이나 피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 주장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2009. 1. 5.경부터 2018년 4. 10.경까지 근무하고, 2019. 4. 11.경 퇴직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9. 1. 5.경부터 2018. 4. 10.까지로 원고의 재직기간은 3,383일이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7호증의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2018년 1월 1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21일간 임금은 1,059,300원(월 1,563,730원 × 21일/31일), 2018년 2월 임금은 1,563,730원, 2018년 3월 임금은 1,563,730원, 2018. 4. 10.까지의 급여는 521,243원(1,563,730원× 10일/30일)으로, 위 90일간 임금 합계는 4,708,003원이고, 상여금 300,000원의 3개월/12개월은 75,000원으로, 1일 평균임금은 53,144,48원[(위 90일간 임금 합계 4,708,003원 + 상여금 300,000원의 3/12개월인 75,000원) /90일]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14,777,077원(1일 평균임금 53,144,48원 × 재직일수 3,383일/365일)이다.

(4)

미지급 퇴직금 을 3호증, 을 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12,217,240원(기 지급 퇴직금 11,865,210원 + 2019. 3.경 지급한 1,279230원 중 퇴직금 차액으로 지급한 352,03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2,559,837원(14,777,077원- 12,217,240원)이다.

5.

지연이자 부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 을 3호증, 을 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12,217,240원(기 지급 퇴직금 11,865,210원 + 2019. 3.경 지급한 1,279230원 중 퇴직금 차액으로 지급한 352,03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2,559,837원(14,777,077원- 12,217,240원)이다.

5.

지연이자 부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80,637원(= 위에서 인정한 미지급 연차 휴가 수당 3,220,800원 + 미지급 퇴직금 2,559,8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4.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그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을 넘어 2018. 4. 26.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