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2
판결선고
2020. 9. 2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9. 25.경 목포시 C에 있는 'D'로부터 'E'(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받아 그 무렵부터 7명 정도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인 A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하지 않았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하지 않았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9. 9. 29. 14: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F, 우즈베키스탄인, 남, 38세)에게 G동 건물 지붕에서 실리콘 주입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업을 해야 하는 장소에는 G동과 H동 건물 지붕 사이 약 48cm 정도의 개구부가 있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1. 가. 2) 기재와 같이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실리콘 주입작업을 하면서 이동하던 중 G동과 H동 사이의 개구부로 떨어져 약 6m 아래의 땅에 부딪히게 하여, 2019. 9. 29. 15:35경 목포시 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혈복강'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① 위 1. 가.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각 위반하였고, ② 위 1. 나.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K·L·M·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현장대리인선임계, 재직증명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 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변사 발생보고(O),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제2항, 제43조 제1항·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제2항, 제43조 제1항·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피고인 A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각 위반죄로 기소하는 한편, ②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임을 이유로 양벌규정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각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사업주이고 이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같은 법 제66조의2 및 제67조 제1호 각 위반죄의 처벌대상 역시 사업주인바,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피고인 주식회사 B로 보일 뿐 그 대표자인 피고인 A 개인이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리고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사업주에 해당하는 이상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660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주가 아닌 피고인 A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및 제67조 제1호 각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양벌규정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라 처벌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바(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및 제67조 제1호 각 위반죄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역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각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도 있어 죄질이 무거우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황 및 사망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판사 하상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