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서 염전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위 염전에서 일한 근로자 C의 2017. 4.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4. 1.부터 2021. 3. 31.까지 임금 60,784,4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2022. 10. 27.)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