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3. 6. 선고 2023고단84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무죄 부분(2023고단844)

1.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 2022. 6.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는 것이어서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완전히 포함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은 근로자의 신체적 측면에서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신체의 불가침성 내지 완전성이라는 형법상 폭행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되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법익 침해 외에 별도로 폭행죄의 법익 침해를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폭행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