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14층 D호에 본점을 두고 뿜칠용 우레탄 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3. 4. 2.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9. 4.까지 LPG탱크 단열 시공업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 5. 1. 작성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직종이'포머'로, 급여가 '일급 55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23. 7. 1.부터 2023. 9.1.까지 매달 1일에 작성된 각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급여가 '일급 5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4. 4. 1.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3. 4. 2.부터 2023. 8. 31.까지의 임금(주휴수당) 6,7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이하 '노동청'이라고만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대로 임금(주휴수당)을 체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E은 2024. 6. 11. 원고에게 위 임금(주휴수당)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고약1799)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24. 6. 2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E은 2024. 7.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고정20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위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