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3,786,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2. 14.부터 2026. 3.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 사이의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고, 피고는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피재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당하게 한 사람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21. 10. 12. 07:00경 자전거를 운행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2607에 위치한 남창5교 인근 자전거 도로의 내리막길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여 오르막길을 진행 중이던 피재자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척수의 손상 NOS(경추 3번 ~ 6번까지),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사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성 배변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21. 10. 13.부터 2024. 12. 31.까지 773일간의 입원치료 및 403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286,039,860원, 휴업급여 91,910,770원, 상병보상연금<2> 73,113,610원, 장해급여 254,344,890원
등 총 705,409,13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