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924』사건의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24,2024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2024고단1333』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7.부터 2024. 3.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2월 임금 4,095,000원, 2024년 3월 임금 3,165,000원, 합계 7,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33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내역, 공수표, 입금거래내역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12.부터 근무하고 있는 F의 2024. 1월 6,555,000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인 익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97,162,600원을 각 정기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제1항 기재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2. 9., 2024. 12. 16., 2025.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