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82
판결선고
2025. 7. 2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5.경부터 2023. 8. 20.경까지 전기 자동차 및 자동차 연구 개발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4월 임금 6,3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69,007,630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2023. 10. 11.경까지 근로한 E의2023년 4월 임금 3,216,66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3. 5.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D,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각 임금미지급 내역, 각 임금명세서, 퇴직금계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등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근로자 E에 대한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20. 11. 23.경부터 2023. 10.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9월 임금 3,216,666원, 2023년 10월 임금 2,075,267원및 퇴직금 8,948,805원, 합계 14,240,7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이 2023. 4. 24.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 부분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2023. 4. 24.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2023. 4. 24.자로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E은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이자 사외이사였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직원들을 전원 해고하고 영암에 있는 공장과 안양에 있는 연구소를 정리하였으며, 피고인과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로서 사직서 제출 이후에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회생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E은 사직서 제출 이후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 자신의 출입증 카드를 반납하였고, 그 후 다른 직원의 카드를 받아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하였다. 일주일에 3~4일 정도 근무하였고, 주로 외근을 많이 하였으며, 근무시간이뒤죽박죽이었다. 사직서 제출 이전에는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들어가면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 2023. 9.경 이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사직서 제출 이후에 이 사건 회사에 상시 출근하지는 않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크게 구속받지 않았으며, 2023. 9.경 이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
E은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입사 무렵부터 2022. 12.경까지는 마케팅 홍보 역할 등을 하였고, 2022. 12.경부터 사직서 제출 무렵까지는 제품 개발 업무를 하였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사무실에 있던 물품을 판매하며,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무실 정리와 물품 판매는 작은 곳으로 이전하고 회사의 규모를 줄여 다시 도약해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직서 제출 이후에 업무의 내용이 기존에 하던 업무와 달라졌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로서 회사를 회생시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 '사직서 제출 이후에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는 이외에 대리운전도 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도 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직서 제출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E은 2023. 8.경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잘 살려보자고 한 이후로 똑바로 업무공유 업무처리 안한 건 형이야 그거에 책임질 생각해"라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바, E은 피고인과 비교적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이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정기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2023. 10. 11.경까지 근로한 E의2023년 5월 임금 3,216,666원, 2023년 7월 임금, 2023년 8월 임금 3,216,666원을 각각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2023. 4. 24.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E이 2023년 5월, 2023년 7월, 2023년 8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임금 정기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형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의 E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각주2)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합계 9,649,997원 ÷ 90일 = 107,222원(원 미만 버림)○ 계속근로기간 : 882일(2020. 11. 23. ~ 2023. 4. 24.)
각주3) ○ 미지급 퇴직금 : 7,772,860원[= 107,222원 × 30일 × (882일/365일),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