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11
판결선고
2025.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1.경부터 2023. 7. 2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5,207,434원, 2015. 3. 1.경부터 2023. 7. 2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8,625,202원, 합계 53,832,6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D분), 급여명세서(E분), 퇴직금 산정서, 내사보고(진정인 E 퇴직금 정정보고), 진정인 E 대면보고(퇴직금 정정요구), 퇴직금 지급 서약서, 퇴직금 산정서, 내사보고(피진정인 통화-퇴직금 재계산 요청), 내사보고(자료접수, 체불기초자료 인정), 퇴직금산정내역서(D분), 퇴직금산정내역서(E분), 계좌거래내역(일부청산, D분), 계좌거래내역(일부청산, E분), 퇴직금 산정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합계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중 D에게 250만 원, E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