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2. 7.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3,044,188원, 2019. 11. 1.부터 2022. 3. 1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8,772,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6.4. 29. 이 법원에 근로자 H, I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