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07고정25,2007
판결선고
2007.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3. 10.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E노동조합으로부터 5회에 걸쳐 공문 으로 임금인상과 관련한 단체교섭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 해 태하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 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전항과 같 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위 E노조 정명지부측에서 같은 해 4. 26. 전남지방노 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후 같은 해 5. 6. 조정기간이 만료되자 같은 해 5. 8. 쟁의행 위 찬반 투표를 거쳐 노조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날 쟁의행위 신고를 하는 등 파업에 돌입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파업으로 중단될 노조원 F의 포 크레인 이용 폐기물처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06. 5. 9. D 포크레인 기사로 G을 채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10.경 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위 F의 폐기물처리 업무 수행 을 대신 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17. 순천시 C 소재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 H, I에 대해 해고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정 해진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아니한 채 위 H, I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각 해고하고,
2007. 1. 10.경 순천시 C 소재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 J이 채권자인 E노동조합 위원장 K 등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6카합297호 대체근로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인 위 회사는 위 K 등 채권자들의 200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신규 채용, 도급, 근로자 파견을 통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굴삭기, 페이로다, 로우더 기 타 이와 유사한 기계를 가동하여 채권자 F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하였음에도 위 결정의 취지에 위반하여 같은 날부터 2007. 2. 28.경까지 G으로 하여금 위 F의 업무인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강제처 분의 표시인 위 고시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점]
증인 F, L, I, H,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각 판결문
[판시 제3의 점]
증인 L, I,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각 고소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2005년 단체협약서
[판시 제4의 점],
L, F,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체근로금지가처분결정문 사본,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사진 첨부), 고시문 사본, 현장사진, 파업관련공문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81조 제3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근로기준법 부칙(2007. 1. 26.) 제4조,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점 :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