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 B, C, D를 각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07고정392
판결선고
2009. 4. 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G 주식회사 H공장 내에서 상시근로자 67명을 고용하여 기계정비업을 하는 "주식회사 I"의 사용자이었던 자, 같은 B는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위 공장에서 냉연설비 및 기계정비업을 하는 "주식회사 J"의 사용자, 같은 C는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위 공장에서 고철장 기계조작 및 폐수처리장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의 사용자이었던 자, 같은 D는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위 공장에서 전기정비업을 하는 "주식회사 L"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었던 자인바,
G 비정규직지회(위원장 M, 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는 2005. 6. 13. 자동차용 냉연강판 등 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 H공장(이하 'H공장'이라고 한다) 10개 하청업체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산별 단일노조인 N노조에 소속 지회로 가입한 후, H공장 제품포장, 크레인, 전기정비, 기계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10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비정규직지회의 구체적 단체교섭안을 제시하는 등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면서 '원청인 H공장 근로자의 80% 수준의 임금인상', '4조 3교대 근무(기존 3조 3교대 근무)', '사업장별 집단교섭'을 주장하였으나, 하청업체 측은 경영여건을 감안한 사업장별 개별교섭 입장을 견지하고 교섭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하청업체 중 일부 업체에서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을 타지역으로 발령하고,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Q산업, 주식회사 R 등이 폐업을 하자, 비정규직지회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전직 및 위장폐업'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2005. 7.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임단협 결렬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29.경 조정기간이 종료되자, 같은 달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노조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하청업체 측에 쟁의발생을 통보한 다음 그 무렵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던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지회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은,
2005. 7. 20.경 위 H공장 내 작업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인 S, T, U, V, W에게 "7. 22. 집회에 참석할 것이냐, 회사와 노동조합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해 8. 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인 X, U에게 파업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설득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달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게시판에 '현재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집단교섭은 불법이고, 노조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사용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쟁의행위로서 목적이 불분명하고 절차 또한 명백한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쟁의행위 참여자 모두는 예외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징계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해 9. 12.경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인 Y, Z, AA, AB가 같은 달 6.경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2005. 6. 말경 위 H공장 내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재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선량한 직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외부세력(AC노동조합 및 비정규직지회)의 개입을 반대하며 그 어떤 회유와 권유에도 절대 동참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성명서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해 8. 초순경 위 작업 현장 대기실에서, 그곳 게시판에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C는,
2005. 7.경 위 H공장 내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성명서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해 8. 초순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그곳 게시판에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D는,
2005. 7. 15.경 위 H공장 내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해 8. 2.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그곳 게시판에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E, 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U, S, T의 각 진술서
공고문(증거목록 제2번), 공고문(증거목록 제14번), 성명서, 각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서, 결과통보, 각 회의록, 각 내용증명, 보고서 중 일부, 파업찬반투표 결과보고, 각 파업동향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판시 비정규직지회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한 노무지휘권 내지 의견표명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이거나, 적어도 판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태양 및 판시 공고문, 성명서의 내용 등을 판시 비정규직지회의 지위, 그 단체교섭의 내용 및 쟁위행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판시 부당노동행위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 운영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획적, 악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후 그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D : 각 벌금 300만 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