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182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액표 '채권액 소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각 기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알루미늄 판재공장 신축공사 중 '노빌리스 밀 스탠드(Novelis Mill Stand) 배관제작(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공사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았다. 피고 C는 위 공사를 다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B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다.

피고 B은 원고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채불금액표와 같이 2013년 1월분 임금 중 50%, 2013년 2월분 임금 합계 107,259,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3년 1월분, 2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2013년 1월 및 2월 임금은 2013. 2. 5. D에서 정산처리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피고 B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귀책사유 있음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 하는 한 피고 C는 원고들의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6,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과 피고 C는 2012. 10. 30.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발주금액 107,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2013. 1. 4. D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Mill Piping Ass'y 제작 및 Roller Table Piping 제작 계약에 관한 2012. 12. 기준 미지급 공사대금을 조속히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2013. 2. 5. 피고 C 회의실에서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 협의에 관한 회의가 열렸는데, '(ⅰ) 이 사건 공사 관련 2012년 12월분 인건비 49,991,000원은 2013. 2. 5. D에서 피고 B으로 송금한다. (ⅱ) 2013년 1월 및 2월 인건비는 2013. 2. 20. 기준 현대중공업 마감 후 2013. 3. 5. D에서 정산처리한다' 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4)

같은 날, 피고 C 사무실에서 피고 B 대표 E, 부장 F, 피고 C 사장 G, 상무 H, D 이사 I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공사 정산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 '(ⅰ) 피고 B에 발생된 노무비는 D에서 직불처리한다. (ⅱ) 자재대금 및 기타 발생 비용은 현대중공업과 마감처리 후 피고 C로 잔액처리한다. (ⅲ) 2013년 1월분 인건비 중 50%는 D에서 2013. 2. 6. 피고 B으로 직불처리한다'는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5)

2013. 2. 8. D 회의실에서 D 대표, 차장과 피고 C 사장,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공사 및 관련 공사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 '(ⅰ) 1차 기성 167,000,000원 중 피고 B으로 지급된 120,000,000원을 제외한 47,000,000원, Roller Table 관련 5,000,000원, 힘센 엔진 잔여기성 중 100,000,000원 합계 152,000,000원에 해당하는 세 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D는 2013. 2. 8. 중 피고 C로 송금 처리한다. (ⅱ) 송금처리된 후부터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피고 C는 2013. 2. 15.까지 관련 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한다. (ⅲ) 추후 피고 B과 관련된 행정처리 및 작업자 인건비에 대해서 피고 C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등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6)

피고 B의 대표이사 J과 피고 C의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공사의 2012년 12월분 인건비를 2013. 2. 4. 지급하고, 2013년 1월분 인건비는 2013. 2. 15.까지 제작납품 상차 완료시 2013. 3. 5. 피고 C에서 피고 B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임 지불 각서'를 작성하였다.

(7)

D는 2013. 3. 14. 피고 C에 330,00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하였다.

(8)

피고 C는 2013. 3. 20. D에 대하여 현대중공업 힘센 엔진 기계 배관설치공사 및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물량, 증가,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일부 하도급 회사들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9)

D는 2013. 7. 26.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522,500,000원에 관하여 여러 건의 피고 C가 한 여러 건의 채권양도통지와 피고 B 등의 채권가압류가 경합하자 피고 B, C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2013년 금제692호로 522,500,000원을 공탁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 B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2013년 1월 임금 중 50%에 해당하는 임금 및 2013년 2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피고 C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직상수급인인 피고 C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인인 피고 B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C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피고 B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공사대금 지급일 및 기성금 액수를 인정할 자료는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2012년 12월 및 2013년 1, 2월 인건비의 지급문제에 관하여 피고 B, C 및 D 사이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D는 2013. 3. 14. 피고 C에 3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7. 26. 522,500,000원을 공탁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 C가 피고 B에 원고들의 임금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피고 C도 2014. 1. 20.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C가 피고 B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D로부터 원고들의 임금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 B에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고 B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상의 연대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이 법원 2013가소6481호 임금 사건에서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인 K 외 4명은 피고 B, C를 상대로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2013. 9. 2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13. 11. 14. 확정된 사정도 있다).

3)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임금은 D에서 지급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C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와 D는 2013. 2. 5. 2012년 12월분 인건비 49,991,000원와 2013년 1, 2월 인건비에 관하여 D가 피고 B으로 송금하고 정산처리하기로 협의하였으나, 같은 날 열린 회의에서 피고 B 및 C와 D 사이에 2013년 1월분 인건비 중 50%는 D에서 2013. 2. 6. 피고 B으로 직불처리 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D로부터 지급받은 2013년 1월 임금의 50%는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② D와 피고 C는 2013. 2. 8. 앞선 2. 5.자 회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당초 발주금액이 107,000,000원이었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중 152,000,000원을 D가 피고 C로 송금하고, 송금 처리된 후 피고 B과 관련된 행정처리 및 작업자 인건비에 대해서 피고 C에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고, D는 2013. 3. 14. 피고 C에 위 협의와 관련된 공사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330,000,000원을 송금한 점, ③ 피고 B의 대표이사 J과 피고 C의 대표이사 G은 2012년 12월 및 2013년 1월분 인건비를 피고 C가 피고 B에 지급하기로 하는 노임지불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와 D 사이에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D가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채무인수에 관하여 승낙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454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액표 '채권액 소계' 란 기재 각 임금 및 위 각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각 기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 지위 조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근(재판장) 정현우 강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