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880,143원, 원고 B에게 3,953,989원, 원고 C에게 4,237,0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9. 18.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항만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항구에 접안한 선박을 부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하는 강취방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사람들인데, 원고들의 입·퇴사 일자, 근무 장소, 실제 근무형태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들은 매년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원고 A
2010년
임금: 월정급여 934,000원
수당: 휴일수당 108,000원, 야간수당 258,000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그 외 수당은 발생 시 지급
2012년
임금: 월정급여 1,015,000원
수당: 휴일수당 115,000원, 야간 및 시간외수당 270,000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그 외 수당은 발생 시 지급
2013년
임금: 월정급여 1,080,000원
수당: 휴일수당 124,000원, 야간 및 시간외수당 296,000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그 외 수당은 발생 시 지급
원고 B
2010년
임금: 월정급여 998,000원
수당: 휴일수당 108,000원, 야간수당 289,000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그 외 수당은 발생 시 지급
2011, 2012년
임금: 월정급여 1,090,000원
수당: 휴일수당 115,000원, 야간 및 시간외수당 270,000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그 외 수당은 발생 시 지급
2013년
임금: 월정급여 1,160,000원
수당: 휴일수당 125,000원, 야간 및 시간외수당 315,000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그 외 수당은 발생 시 지급
원고 C
2012.3. 19.부터 2013. 3. 18.
임금: 월정급여 1,070,000원
수당: 휴일수당 124,000원, 야간 및 시간외수당 296,000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그 외 수당은 발생 시 지급
2013. 3. 19.부터 2014. 3. 18.
임금: 월정급여 1,135,000원
수당: 휴일수당 130,000원, 야간 및 시간외수당 315,000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그 외 수당은 발생 시 지급
급여대장의 내용
피고는 매월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대장(이하 '이 사건 급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급여대장상 급여는 기본금, 보전수당, 직책수당, 직무수 당, 식대보조(이하 '이 사건 식대'라 한다),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는 매년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와 사이에 D지회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9년 임금협정서
제3조[보장임금 및 시급] 통상임금 시급은 4,000원으로 한다.
제11조[포괄수당산정]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무급휴무일수당, 유급휴일수당에 대한 수당계산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더라도 감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연장근로수당: 129,000원(21.5 × 6,000원)
야간근로수당: 129,000원(21.5 × 6,000원)
휴일근로수당: 54,000원(6 × 6,000원 × 50%)
무급휴무일근로수당: 54,000원(6 × 6,000원 × 50%)
□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1시간 × 5일 × 4.3주 X 6,000원
□ 휴일 및 무급휴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1.5시간 × 4일 × 6,000원 × 50%)
■ 2011년 임금협정서
제3조[보장임금 및 시급] 통상임금 시급은 4,330원으로 한다.
제12조[포괄수당산정]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무급휴무일수당, 유급휴일수당에 대 한 수당계산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더라도 감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연장근로수당: 135,000원
야간근로수당: 135,000원
무급휴무수당: 57,500원
유급휴일수당: 57,500원
■ 2012년 임금협정서
제3조[보장임금 및 시급] 통상임금 시급은 4,593원으로 한다(단, 통상임금 중 기본급의 인상으로 발생하는 제수당의 오차는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11조[포괄수당산정]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무급휴무일수당, 유급휴일수당에 대 한 수당계산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더라도 감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연장근로수당: 148,000원(21.5 × 6,870원)
야간근로수당: 148,000원(21.5 × 6,870원)
무급휴무일수당: 62,000원(6 × 6,780원 × 1.5)
유급휴일수당: 62,000원(6 × 6,780원 × 1.5)
□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1시간 × 5일 × 4.3주 × 6,870원
□ 무급휴무일 및 유급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1.5시간 × 4일 × 6,870원 × 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급여대장상 급여 중 기본금, 보전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식대도 통상임금에 속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식대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은 아예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들은 2일 근로 1일 휴무 또는 1일 근로 1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1일 22시간씩 근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1일 22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정한 후 원고들에게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1일 22시간으로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 A,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C에게는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식대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시혜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고, 위 약정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당이나 퇴직금은 없다.
통상임금의 확정
이 사건 식대가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보건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닌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위 기초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식대는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각종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
이 사건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피고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의 정기성·일률성 요건을 충족한다.
원고 C은 2012. 3.의 중간 일자에 입사하여 2014. 3.의 중간 일자에 퇴사하였는데, 위 각 달에 이 사건 급여대장상 기본금을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식대도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식대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도 충족한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B
이 사건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원고 A, B의 월급 통상임금, 미사용 연 차일수가 아래 표의 '월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 '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 각 일수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C
이 사건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원고 C의 월급 통상임금이 아래 표의 '월급 통상임금'란 기재 금액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1년간 근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원고 C이 2012. 3. 19.부터 2013. 3. 18.까지 피고 회사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C은 2013. 3. 18. 15일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하였다.
소결
이 사건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원고 A에게 252,669원, 원고 B에게 224,284원, 원고 C에게 651,67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무시간 수에 따라 가산한 각종 법정수당을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① 기본임금, 법정수당을 따로 정하지 않고 양자가 포함된 하나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거나, ② 기본임금을 정하되, 그와 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종 법정수당을 하나의 포괄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양자를 합산 지급하거나, ③ 기본임금을 정하되, 그와 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종의 법정수당을 각각의 금액으로 정하여 이들을 합산 지급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바(이하 '포괄임금제'라 한다), 포괄임금제 약정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6934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
위 기초 사실, 을 제1, 4,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기본임금을 정하되, 그와 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야간근로수당(또는 연장·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각의 금액으로 정하여 이들을 합산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들의 급여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임금과 실제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야간수당(또는 야간 및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급여대장에 따르면 피고는 실제로 원고들에게 기본임금을 기본금, 보전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이 사건 식대로 나누어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실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을 각각의 금액으로 정하여 이들을 합산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는 '포괄수당산정'이라는 제목하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무급휴무일수당, 유급휴일수당에 대한 수당계산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더라도 감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며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E사무소, F사무소에서 원고들과 같은 강취방 업무를 하고 있는 H 외 9명은 이 법원에 '입사 당시 실제 작업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모든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들은 입사 당시 포괄임금 형태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매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로 각 1시간, 매주 유급휴일근로 및 무급휴일근로로 각 1시간을 인정하는 내용과 통상임금 시급 액수가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일응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전제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과 배치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각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무를 하였고, 원고들이 위 각 근로시간을 준수하려 하거나 피고가 위 각 근로시간을 측정 또는 기록하려 한 바도 없으므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와 피고가 원고들을 위 각 근로시간에 진정 구속시킬 의사로 이를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한편 2013년 임금협정서에는 시급이 4,593원으로 원 단위까지 정해져 있는바, 이처럼 원 단위의 금액까지 시급으로 정해진 이유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 본부와 피고가 기본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먼저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가산한 법정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월 지급총액을 정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포괄임금제로 정한 월 지급총액을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정한 위 각 근로시간에 맞추어 기본임금과 각종 법정수당 항목들로 역산하여 시급 액수를 도출해낸 후 이를 임금협정서에 형식적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매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로 각 1시간, 매주 유급휴일근로 및 무급휴일근로로 각 1시간을 인정하는 내용과 통상임금 시급 액수가 기재된 사정이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에 방해되지는 않는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 여부
위 기초 사실, 을 제1, 4,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원고들의 업무는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면서 던지는 정박줄을 잡아 부두에 시 설된 줄걸이에 줄을 거는 일명 강취방 작업으로, 항구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일정에 따라 선박도착 시각에 맞추어 부두에 나와 수행하는 단속적 업무이다.
원고들의 업무는 위와 같이 단속적인데다, 항구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개수, 크기, 일정 등이 매일 다르고, 선박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입출항을 계속하여 원고들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므로,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 원고들과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심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들의 실질 근로시간은 사무소에서 부두까지 왕복하고 부두에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더라도 대략 월 100시간 내외에 불과하여 일반 근로자의 월평균 소정 근로시간수인 209시간에 미치지 않는다.
원고들은 강취방 작업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강취방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외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립한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포괄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 A, B에게 지급할 연차휴가수당만 추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627,474원, 원고 B에게 3,729,705원, 원고 C에게 3,585,35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880,143원(연차휴가수당 252,669원 + 퇴직금 1,627,474원), 원고 B에게 3,953,989원(연차휴가수당 224,284원 + 퇴직금 3,729,705원), 원고 C에게 4,237,030원(연차휴가수당 651,675원 + 퇴직금 3,585,3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형연(재판장) 정현우 윤영석
각주1) 150%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150%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150%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4) 예를 들면 원고 C은 2012. 3. 19. 입사하여 2012. 3.에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을 근무하였는데, 그 달에 이 사 건 급여대장상 기본금이 다른 달 기본금의 13/31만큼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식대도 다른 달 식비의 13/31만큼 지급되었다.
각주5) 원고 C이 위 연차유급휴가권을 소진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은 없다.
각주6) 원 미만 반올림
각주7) 피고가 원고 A의 2011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12일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각주8) 2012. 3. 19.부터 2013. 3. 18.
각주9)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10) 원 미만 버림
각주11) 원고 A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최종 3개월분 연차휴가수당으로 2012년도에 근로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 가수당의 최종 3개월분을 적용하였으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2013년도에 근로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의 최종 3개월분 132,057원(528,230원 ÷ 12개월 × 3개월, 원 미만 버림)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12) 원고 B도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최종 3개월분 연차휴가수당으로 2012년도에 근로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 가수당의 최종 3개월분을 적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2013년도에 근로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의 최종 3개월분 179,425원(717,703원 ÷ 12개월 × 3개월, 원 미만 버림)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13) 원고 C은 최종 46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휴가비도 최종 46일분 31,506원(250,000원 ÷ 365일 × 46일, 원 미만 버림)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14) 위와 같은 이유로 상여금도 최종 46일분 215,506원(1,710,000원 ÷ 365일 × 46일, 원 미만 버림)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15)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도 그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바, 원고 C은 2013. 8.경부터 3개월 동안 결근하였으나 그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기간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보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