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각 무죄.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여수시 H에 사업장을 두고 운송화물 포장, 출하 등의 운수업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회사의 여수공장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의 포장, 출하, 적치, 야적, 이적, 상차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A
사업주 또는 그 대표자 등은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거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여수시 I에 있는 D 1공장 내 폴리프로필렌 수지제품 탱크로리 출하장에서 소속 근로자 J 등에게 D이 제조한 석유화학제품인 폴리프로필렌 수지 약 500㎏ 상당을 플라콘 백(Bag)에 포장하고, 포장한 플라콘 백 4포대를 호이스트 훅에 연결한 뒤 크레인을 이용하여 탱크로리 상부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하물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 예방조치를취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인 J이 인양 중인 플라콘 백 아래에서 오염방지용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작업 중 플라콘 백 1포대가 근로자 J 위로 떨어져 J으로 하여금 약 8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탈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