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0. 16. 선고 2017가단72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의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순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며, 근무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E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2. 4. 5.자로 '2012년도 임금협정', 2012. 10. 26.자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보충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E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 4. 5.자로 2014년도 임금협정, 2016. 2. 3.자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보충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라.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각 근로계약 및 급여직불요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관련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서 및 급여직불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초과한 운송수입금 중 월 임금표의 근무일수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는 대신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사안에 따라서는 광범위한 부제소특약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위법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정하지 못한 채 계약에 따른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부제소합의에 따라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2)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급여를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이후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질 것이며 회사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급여 직불 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각 근로계약서와 직불요청서는 근로계약이나, 임금 지급시 일괄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점,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임금제는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실상 일급제에 해당 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인 점, 당사자들의 합의가 최저임금법상의 강행규정 적용에 따른 청구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직불요청서상의 '이후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민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부분까지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최저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사실상 일급제[택시기사들이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이른 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택시기사에게 귀속하되, 별도의 월정 급여는 지급 받지 않는 임금제도]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초과운송수입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보장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의 임금제는 기본적으로 전액관리제로 운영하되, 매일 총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초과한 금액 중 월 임금표의 근무일수에 따른 금액(1일 소정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액)은 월 급여로서 직접 수령한 것으로 하고, 매월 말에 정산, 확인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금의 정산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상호 합의하여 임금 협정 및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따라 이 사건 임금 협정에 따라 매월 말 정산, 확인한 금액은 최저임급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1일 소정근무일수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모두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이 전액관리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5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사납금제의 운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액관리제의 도입취지와 목적상 적어도 '운수종사자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수납하는 것'이 전액관리제의 기본이며 이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임금협정의 내용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후 운송수입금의 배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익금을 납부하기 전 일부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익금을 배부하기 전 일부금액을 배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실제로는 운수종사자가 수입금을 납부하거나 운수사업자가 수입금을 배분하는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각 차량의 운행기록계를 통하여 하루 총 운송수입금을 계산할 수 있을 뿐 근무기간 중 따로 원고들과 사이에 하루 총 운송수입금에 관하여 실제적인 확인을 거친 바가 전혀 없는 점, ⑤ 전액관리제와 일급제를 구분하는 '총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임금지급방법 중 하나라고 보거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에서 결정한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및 근로계상은 문언상으로는 전액관리제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은 '일급제' 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최저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기본급,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별로 액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급여 대장 수령인란에 매월 말 각 확인서명을 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 협약 및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매월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월별 급여 지출에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출하였다는 내역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였으며, 매년 지급한 급여의 총액에 관하여 근로소득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실제로 매월 급여대장상의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하 '운송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으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임금(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을 '운수종사자의 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운송초과수입금을 제외함으로써 택시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며, 이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점

②

이 사건 임금협약 및 근로계약은 문언상은 전액관리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급제로 원고들은 기준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초과한 금액만을 지급받아 온 점

③

이 사건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은 실제로 최저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인 바, 이러한 내용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에서 결정한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임금협약 및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자가 앞으로 지급받을 임금에 관한 내용이므로, 그 정산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5항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산입범위에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 임금을 포함시킨다면 위 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는 점

나)

최저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 년도별 근무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은 하루 4시간이며, 최저임급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4년 시간당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47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이 각 년도별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저임금을 [해당 년에 시급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4시간) × 각 연도별 근무일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그 금액은 별지 1의 청구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원고들과 같이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고, 원고들이 실제로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별지 1의 청구액란의 각 금액이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액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의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대다수의 택시기사들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피고에게 '전액관리제로 고정급의 월급을 지급받는 것보다는 사납금의 액수를 종전 보다 줄이고, 줄어든 사납금의 차액은 임금에 산입하여 사납금의 초과금액 중 월임금표의 근무일수에 따른 금액을 월 급여로서 산정하되 매월 말 정산 및 확인하고 그 지불 방법은 편의상 직불처리하는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임금 협정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이제 와 이 사건 임금 협정 및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 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최저임급법 제6조 제5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규정이며 이는 강행규정인 점, 피고는 위 법 시행 이후에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 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운전자들이 이 사건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위 내용이 소속 운전자들에게도 유리하였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기준운송수입금 등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고정급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는 결국 이 사건 소를 제기당한 이후인 2017. 12. 29.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고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고정급을 실제로 통장에 입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임금협정을 새로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의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5.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박성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