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25
판결선고
2018.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D 소재 의료법인 E의료재단(F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7.부터 2016.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516,810원 및 퇴직금 3,962,5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1,010,718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37,982,7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 G,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D 소재 의료법인 E의료재단(F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996,160원 및 퇴직금 2,802,8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뜻이 담긴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5.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