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06
판결선고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해양생태 환경 조사 등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B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수산양식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해자 E기관에서 발주하는 해양생태 환경 조사 등과 관련된 용역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4명 이상을 고용한 상태로 F단체에 신고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수산양식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B 등에게 자격증 등을 빌려 마치 위 B 등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고 F단체에 신고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피해자가 발주하는 위 용역사업 체결 업체 심사 시 마치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를 고용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용역사업을 수주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경 여수시 G 소재 D 사무실에서 B를 D에 고용하는 것처럼 꾸미는 대신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기로 하고 그의 수산양식기사 자격증을 빌리고, 2013. 3.경에는 C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산양식기사 자격증을 빌렸으며, 2013. 8.경에는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초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해양공학전공 학사 학위증을 빌렸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1.경 B를 고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그를 고용보험 등에 가입시켜 발급받은 4대 보험 가입증명원 서류를 F단체에 제출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2.경에는 H의, 2015. 4.경에는 C의 위 각 서류를 F단체에 각 제출하여 등록사항을 갱신하면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격을 유지하였으며, 위와 같은 허위신고로 발급받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2011. 11. 16.경 조달청에 제출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사이트에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업종으로 허위 등록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계로 피해자의 용역사업 적격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I 사업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및 H을 고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후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업종으로 허위 등록하여 2015. 8. 18.경 피해자 본사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인 'I' 사업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에도 2015. 9. 7.경 용역 제안서를 제출해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과 함께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5. 9. 9.경 1순위로 선정되었고, 제안 평가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출한 제안서에 D이 참가자격을 갖춘 것처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본사의 담당직원인 L 및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D이 진정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것으로 믿게 하여 2015. 9. 16.경 위 제안서 내용에 따라 적격업체로 평가받았고, 그에 따른 기술평가 점수와 투찰금액에 따른 가격평가 점수에 의해 2015. 9. 18.경 협상 1순위 업체로 낙찰되어 2015. 10. 2.경 계약일로부터 2015. 12. 15.경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1,000,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년 M사업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및 H을 고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후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업종으로 허위 등록하여 2016. 4. 5.경 피해자 제주지사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인 '2016년 M' 사업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에도 2016. 4. 14.경 위 입찰에 참가하여 1 순위로 선정되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제주지사의 담당직원인 N 등으로 하여금 D이 진정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것으로 믿게 하여 2016. 4. 19.경 계약일로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44,289,500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년 O 사업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및 H을 고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후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업종으로 허위 등록하여 2016. 5. 2.경 피해자 제주지사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인 '2016년 O' 사업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에도 2016. 5. 10.경 위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선정되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제주지사의 담당직원인 N 등으로 하여금 D이 진정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것으로 믿게 하여 2016. 5. 16.경 계약일로부터 2016. 12. 5.경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188,541,000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P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및 H을 고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후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업종으로 허위 등록하여 2016. 10. 31.경 피해자 본사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인 'P'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에도 2016. 11. 15.경 위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선정되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본사의 담당직원인 Q 등으로 하여금 D이 진정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것으로 믿게 하여 2016. 11. 18.경 계약일로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131,583,000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물량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144,741,300원으로 변경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I 사업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1)항과 같이 2015. 8. 18.경 피해자 본사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인 'I' 사업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에도 2015. 9. 7.경 용역 제안서를 제출해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과 함께 위 입찰에 참가하여 피해자 본사의 담당직원인 L 및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D이 진정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것으로 믿게 하여 2015. 10. 2.경 계약일로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1,000,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경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2015. 12. 31.경 기성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2016. 2. 16.경 잔금 명목으로 17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송금받는 등 합계 77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년 M사업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2)항과 같이 2016. 4. 5.경 피해자 제주지사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인 '2016년 M' 사업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에도 2016. 4. 14.경 위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선정되고 피해자 제주지사의 담당직원인 N 등으로 하여금 D이 진정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것으로 믿게 하여 2016. 4. 19.경 계약일로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44,289,500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경 완료금 명목으로 44,28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년 O 사업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3)항과 같이 2016. 5. 2.경 피해자 제주지사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인 '2016년 O' 사업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에도 2016. 5. 10.경 위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선정되고 피해자 제주지사의 담당직원인 N 등으로 하여금 D이 진정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것으로 믿게 하여 2016. 5. 16.경 계약일로부터 2016. 12. 5.경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188,541,000원을 교부받기로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경 선급금 명목으로 131,978,000원을, 2016. 12. 9.경 잔금 명목으로 56,56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88,541,000원을 송금받았다.
P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4)항과 같이 2016. 10. 31.경 피해자 본사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인 'P' 사업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에도 2016. 11. 15.경 위 입찰에 참가하여 피해자 본사의 담당직원인 Q 등으로 하여금 D이 진정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것으로 믿게 하여 2016. 11. 18.경 계약일로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131,583,000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물량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144,741,3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선급금 명목으로 65,791,500원을, 2016. 12. 26.경 잔금 명목으로 78,949,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44,741,300원을 송금받았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B 및 C로부터 각 빌렸다.
피고인은 2011. 10.경 여수시 G 소재 D 사무실에서 B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수산양식기사 자격증을 빌리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위 자격증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위 자격증을 빌리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위 자격증을 빌렸다.
피고인 B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경 여수시 G 소재 D 사무실에서 A에게 피고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인 수산양식기사 자격증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위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A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 C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A 및 S에게 각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여수시 G 소재 D 사무실에서 A에게 피고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인 수산양식기사 자격증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위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S에게 위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T,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기술인력변경 현황
C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조회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5조 제2항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일정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위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위 영업을 하거나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위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위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참조).
엔니지어링산업 진흥법 및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중 신고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 시행령의 별표 3에 의하면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일정 인원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때 그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위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3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그리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일정 기술인력을 갖춘 자만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 H에게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D의 정해진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가 D에 대하여 몇 차례 자문을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 피고인 C가 D에 소속되었던 전체 기간의 정도와 그 사이의 위 피고인들의 활동 내역(피고인 C는 금연지도원 등 다른 일을 하였음)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용역 제공에 대하여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위 피고인들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 내역을 '엔지니어링활동의 전담'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D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모두 반납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들이 D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이 위 피고인들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V은 한때 D에서 상근하였다고 함에도 그가 피고인 B와 피고인 C를 전혀 알지 못한다.
피고인 C는 자신의 소속이 D에서 주식회사 W로 변경되는 데에 자신의 의사를 특별히 개진한 적이 없고, 그 당시 주식회사 W에 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D이나 주식회사 W에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려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H은 D을 위해서 일한 바가 전혀 없고, D 측에 졸업장 등을 건네줄 당시 별도의 직업이 있었으며 기존의 직업을 바꾸어 D에서 일할 생각 자체도 없었다(한편,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잉여인력'이라는 개념에 의하더라도 H이 '잉여인력'인 시기에는 D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각 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 질,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기간 및 규모, D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