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2. 13. 선고 2017고단290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