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64,2016
판결선고
2017. 9. 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464』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12. 31.까지 사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12.분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9,282,8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31. 퇴직한 E의 퇴직금 4,414,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9,754,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22』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건설기계운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5.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광양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8,500만 원짜리 건설기계인 페이로더를 구매하려고 한다, 8,500만 원을 빌려주면 페이로더를 운영하면서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미 사채업자인 I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였고, D은 기업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약 1억 원 받아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며 영업 손실이 생기는 등 재산 및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수익이 생기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보다 위 I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J)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12. 9.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말이라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거래 업체 K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2억 1,000만 원 있으니 2016. 1. 초순경 결제가 되면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 이자도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 1억 5천만 원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K로부터 받을 미수금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나 D은 위 가항과 같이 재산 및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경 D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05』
피고인은 약 10년 간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4년경부터 2016. 3. 30.경 회사 폐업 시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N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료 매달 1,697,000원, 리스 기간 48개월, "리스 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O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도록 하다가 2016. 1.경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I으로 하여금 위 O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고 보관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64』
피고인의 법정진술
P의 진술서
상호사실확인서
『2016고단212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P의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P 자료 제출 관련)
각 차용증, 각 입금내역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피해금 입금내역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예탁금 잔액 증명서, 각 계좌 내역
『2017고단505』
증인 O,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리스계약서 등, 리스계약해지 및 법적조치예정통보서, 리스차량 자동차등록증 등, 리스료 입금 현황표 등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이O으로부터 판시 에쿠스 승용차를 넘겨받게 되면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판시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에쿠스 승용차의 리스이용자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므로 위 승용차를 D 주식회사나 피고인의 지배 영역 안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판시 에쿠스 승용차의 리스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판시 에쿠스 승용차를 점유하게 되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이 당시 판시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O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으면 타인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I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I에게 위 승용차가 O에게 있다는 사실과 O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심지어 I은 이 법원에서 "판시 에쿠스 승용차를 가져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가져가서 팔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갚을 돈이 안 되니까 차를 가져가서 처분해도 괜찮다고 말하여 위 승용차를 가져온 것이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6. 1.경 O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탁송 기사를 통해 O으로부터 판시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 및 횡령죄의 피해금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8,000만 원 가량이 회복되었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D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한 점 등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판시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O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도록 하다가 2016. 4.경 위 O이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I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보관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O이 I에게 판시 에쿠스 승용차를 넘기는 것을 허락하거나 이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O은 이 법원에서 'I에게 판시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하기에 앞서 I과 위 승용차의 인도 조건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I에게 승용차를 건네주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한편, O이 I이 보낸 탁송 기사를 통하여 I에게 판시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한 시점은 2016. 1.경이지 2016. 4.경이 아니다(피고인은 검찰에서 I이 2016. 4.경 판시 에쿠스 승용차를 처분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I은 이 법원에서 현재 자신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규정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민구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