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4. 5. 선고 2018고단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6. 1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2016. 10월 임금 150,000원, 2016. 11월 임금 2,300,000원, 퇴직금 9,785,958원, 합계12,235,9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봉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