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94,2018
판결선고
2019. 2. 1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394』
피고인은 2007.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5. 23:42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654』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1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 00:23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797』
피고인은 순천시 G에 있는 'H'의 업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2.부터 2017. 10.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2017. 2.분 임금 900,000원, 2017. 3.분 임금 1,500,000원, 2017. 5.분 임금 1,500,000원, 2017. 7.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총 5,400,000원 및 퇴직금 2,352,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4』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2018고단2654』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순천지원 2007고약3396호), 약식명령 사본(순천지원 2015고약35호), 판결문 사본(순천지원 2015고단1962호), 공소장 사본 1부
『2018고단2797』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금융거래내역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범행을 2번 저지른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