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51
판결선고
2021.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 C호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순천시 D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11. 15.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2월 임금 2,800,000원, 2017. 12. 25.부터 2018. 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12월 임금 100,000원, 2018. 1월 임금 840,000원, 2018. 1. 6.부터 2018. 1.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월 임금 980,000원, 2017. 10. 7.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8. 1월 임금 900,000원, 합계 5,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공소장, 사건검색
[① 피고인은, 월급에서 근로자들의 월세, 난방비 등을 공제하면 남은 임금이 없거나 위 공소금액보다는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 주장과 같은 공제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당시 원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소위 일당제 근로자들로서 이러한 약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또한,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약정의 의미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원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 임금지급 특약’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단지 일용직 팀장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