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분 임금 451,1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2,868,690원<1> 중 30,132,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961,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호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이 사건 기소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