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3. 16. 선고 2021고단23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여수시 C,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공동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6.경부터 2021. 5.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3월 임금 3,500,000원, 4월 임금 6,500,000원, 5월 임금 2,725,806원, 합계 12,725,806원, F의 2021년 3월 임금 3,000,000원, 4월 임금 5,500,000원, 5월 임금 2,306,450원, 합계 10,806,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6.부터 2021.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077,266원, F의 퇴직금 5,988,4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22. 3. 3.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