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로자 F는 위 C 주식회사에서 2016. 1. 13.경부터 2021. 12. 10.까지 근로한 자이고, 근로자 G는 위 주식회사 E에서 2020. 7. 28.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근로한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F의 2021. 8.분 임금 2,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13,810,5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금 26,596,33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의 퇴직금 합계 29,977,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 F,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 및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