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단16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의 실질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5.부터 2022. 4. 25.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10.분 임금 11,836,000원, 2021. 11.분 임금 5,536,000원, 2022. 3.분 임금 11,836,000원, 합계 29,20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5,792,1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10. 1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