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28
판결선고
2024. 6. 1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료포장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D에게 상여금 일부인 660,4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월 10일경 상여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6,532,7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급여명세서, 각 단체협약, 각 합의서, 근로계약서, 고용합의서, 보충협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금품 지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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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영기
각주1) 증거기록 2권 53쪽 참조
각주2) 증거기록 2권 55쪽 참조(단체협약에 명시된 상여금 600% 중 300%를 지급하되, 2년 마다 100%씩 인상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
각주3) 증거기록 2권 15쪽 참조
각주4) 증거기록 2권 56쪽 참조(계약직 직원을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명시된 상여금 600% 중 300%를 지급하되, 2년마다 100%씩 인상한다는 내용)
각주5) 증거기록 1권 21쪽 참조
각주6)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18426 판결 등 참조).
각주7) 증거기록 2권 95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