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2,936,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7.부터 2025. 8.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D 주식회사는 2022. 5. 10.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부터 전라남도 완도군 E시설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피고 B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전라남도 완도군 F 지상 어민쉼터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신축공사 현장을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의 일부를 G(상호 : H)<1>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2022. 8. 10.경 G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2022. 10. 10. 13:30경 2층 건물의 지붕에서 스크류 볼트 교체작업 및 방수시트 설치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바닥에 추락하여 우측 종골 골절 및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피고 C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대리인 I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었는데, 원고로 하여금 안전고리와 연결된 안전벨트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거나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I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지붕 위에 올라가도록 한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4. 7. 25.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고단539), 피고 C 주식회사도 2025. 3. 1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고약 1578). 위 판결과 약식명령은 각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B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 J에 대하여는 위 J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아 G에게 재하도급한 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안전벨트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지붕 위에 올라가게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B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 B이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안전에 관한 보호 내지 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63조, 제2조에 의하면,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되어 관계수급인(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제외)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에 관하여 동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에서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도급인인 피고 C이 그 소속의 I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였는데, 위 I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그곳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C은 I의 사용자로서 I의 위와 같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정사실
인적사항 : K생, 남자
소득 : 월 4,484,429원(= 146,231.41원 × 92일 ÷ 3)<3>
후유장해 : 19.36%
우측 종골 골절 A-1-b, 직업계수 6 적용 : 영구적으로, 16%
말초신경 우측 하지Ⅱ-G, 직업계수 3 적용 : 영구적으로, 4%
복합장해율 : 19.36%{= 16% + (100-16) × 4%}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22. 10. 10.부터 입원치료종료일인 2024. 1. 30.까지 :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65세)인 2039. 3. 26.까지 : 19.3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L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계산표 중 [일실수입] 표 기재와 같이 177,185,783원이다.
간병비 차액 : 8,824,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공제 : 93,072,910원(휴업급여, 장해급여일시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자료 : 20,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112,936,873원(= 일실수입 177,185,783원 + 간병비 차액 8,824,000원 - 공제액 93,072,91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3. 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5. 8.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