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8. 20. 선고 2024가합10779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4.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제1, 4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제2,3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제철소 및 ○○제철소 개요

1)

피고는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에 본점 및 □□제철소, 광양시 폭포사랑길 20-26에 ○○제철소(이하 □□제철소 및 ○○제철소를 모두 지칭할 때는 ‘피고 제철소’라고 한다)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30,000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제철소는 원료 투입부터 최종 철강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공정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이다. <다음 생략> 나.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체결 및 작업의 수행 등 1) 피고는 피고 제철소의 작업 중 일부를 외주업체(외주업체는 모두 주식회사이고, 이하에서 외주업체의 업체명을 기재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맡겨 왔고, 이 사건과 관련된 외주업체는 다음과 같다.

가)

○○엘: ○○엘은 ○○제철소의 원료하역 공정을 맡기 위하여 2005.12.5. 피고(피고의 제선부 원료 부서)로부터 분사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3년경 □□제철소의 원료하역 공정도 □□트에 외주화하였는데, □□트는 2016.12.19. ○○엘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이후 2018.7.5. ○○엘에서 □□제철소의 원료하역 공정을 맡는 ○○트가 분할되었다.

나)

◎◎기업: ◎◎기업은 1990.10.17. 설립된 회사로, 피고 ○○제철소 1·2제강공장에서 용선 예비처리(수선·샘플·소모품 교환 등), 제강업무(원료·자재 운반·투입, 샘플작업, 부산물 처리, 수처리 등), 래들 준비, 크레인 운전, 포스리드 등 제강공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 ⊙⊙는 2010.1.20. 설립된 회사로, 피고 ○○제철소 연주공정에서 주상직(연주자재 보급, 스크랩박스 교환, 샘플 가공·판독 등), 천장크레인 운전(슬래브 운반, 설비 장입·적치 등), 스카핑(핸드스카핑), 야드관리 업무 및 후판공정 관련 업무(크레인운전, 보수장, 가스절단 등)를 수행하고 있다.

라)

◇◇: ◇◇은 □□제철소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 이하 ‘STS’라고 한다) 제강·연주공정에서 전기로 원료 투입작업(URB 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크레인 운전, 정정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마)

△△△△이트: △△△△이트는 2010.1.22. 설립된 회사로 후판공정에서 후판 제품창고 내 천장크레인 운전, 작업진행(입고처리), 야드진행(출하검수·제품관리·출하지원) 업무 및 후판가공실에서의 시험편 절단가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바)

○○기업, △△이스, □△: ○○기업(1986년경 설립된 ▽▽산업에서 2012.1.12. ○○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과 △△이스(당초 △□산업에서 2005.8.26. ○△으로, 2016.11.17. △△이스로 상호를 순차변경하였다)는 ○○제철소의 열연·냉연·제품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장작업, 제품작업, 천장크레인 운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은 ○○제철소의 열연·냉연·제품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장작업, 제품작업, 천장크레인 운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

○○테크, ○○산업: ○○테크와 ○○산업은 □□제철소의 열연·냉연·제품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장작업, 제품작업, 천장크레인 운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

△○피아: △○피아는 피고 ○○제철소의 수처리업무 부분(환경에너지부 원정수·배수종말, 냉연부 냉연수처리 등)을 맡기 위하여 2005.12.7.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이다. 피고 ○○제철소의 제품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 및 유틸리티를 공급·처리하는 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

△△산업: △△산업은 2011.7.6. 설립되어 피고 ○○제철소의 검수 및 자재관리 공정을 담당하는 회사로, 검수 공정은 2011년 이전까지 피고 소속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인데, 피고가 이를 외주화하면서 △△산업에 맡겼다.

2)

위 외주업체들(이하 위 외주업체들 중 △○피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체를 이하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 하고, △○피아는 별도로 특정하여 기재한다)은 피고와 각 협력작업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맡은 주요 작업과 공정은 아래 다. 내지 마.항에서 기재하는 것과 같다.

3)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별지 2 내지 5 원고별 ‘소속 협력업체’란 기재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주요 작업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개별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 담당업무, 계쟁기간은 별지 2 내지 5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위 원고들의 계쟁기간에 관한 증거를 원칙으로 사실인정을 하되, 계쟁기간과 같은 시기 또는 그 전후로 같은 공정을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증거로서 본다).

4)

한편, 피고는 피고의 주요 작업과 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4.11. 이전에는 비즈니스 컴퓨터 시스템(Business Computer System)을 운영하였고, 2004.11.경부터는 종전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이른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도입하였다(이하 구분하지 않고 ‘MES’라 한다).

다.

하역작업 내용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 피고는 철강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피고 제철소 원료부두로 싣고 들어오는 선박을 통하여 공급받았다. ○○엘은 피고 ○○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선박에 실린 원료의 하역, 하역한 원료의 운반 및 적치 작업, 하역기 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의 원료부두에는 선박에서 원료를 하역할 수 있는 하역기[GTSU(Grab Type Ship Unloader) 및 CSU(Continuous Ship Unloader)]가 있는데, ○○엘은 이러한 하역기를 운전하여 선박에서 원료를 하역하고, 하역한 원료들을 컨베이어벨트를 운전하여 수송한다. 원료가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야드(YARD) 근처로 수송되면 ○○엘은 스태커(Stacker)를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적치 장소인 야드(원통형 밀폐저장장치인 ‘사일로’에 적치하는 경우도 있다)에 원료를 적치한다. ○○엘은 작업 이후 MES에 선박 입출항에 관련된 사항, 하역작업량, 작업착수 일시, 작업완료 일시 등 실적을 입력한다.

라.

공장작업의 내용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

1)

제강공정 제강공정은 제선공정에서 생산된 용선을 전로 및 정련기에 투입하여 탄소, 인, 황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성분을 넣어 용강을 만드는 공정인데, 주요 공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URB 공정: 니켈, 크롬, 텅스텐 등의 광물을 페이로더, 지게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호퍼(HOPPER)에 보관하였다가 투입할 광물을 전기로로 보낸다.

나)

예비처리: 고로에서 생산된 용선 쇳물이 토페도카(대형 운반 용기)에 실려 제강공장으로 들어오면, 전로에 투입하기 전에 탈황제·탈인제를 넣고 교반 설비로 섞어 황·인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예비처리 공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슬래그)는 스키머 설비로 걷어내고, 각 단계마다 쇳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실로 보낸다.

다)

전기로 작업: 2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스크랩(압연공정 등에서 제품화되는 과정에서 절단 후 남은 조각 등을 모은 것), 광물, 원료 등을 바스켓에 담거나 전기로에 투입한다. 전기로의 노하피트(용강 또는 용탕이 유출되는 경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웅덩이 모양으로 설치된 장비)에 쌓인 분진이나 슬래그 등 이물질을 청소하고, 전기로의 산소 파이프를 운반하거나 교환하는 등 전기로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한다.

라)

래들 작업: 찌꺼기를 제거하고 성분을 균질화시키기 위하여 전기로에서 생성된 쇳물을 래들(제강공정에서 생산되는 용강을 전기로와 정련기, 연주기 사이를 운반하는 데에 사용되는 항아리형 용기)을 이용하여 정련로로 투입한다.

마)

래들 준비 작업: 제강공정에 래들을 적시에 투입하기 위하여 사용을 마친 래들을 회수한 후, 래들에 부착된 지금을 제거하고 하부 노즐, 플레이트, 상부 노즐 등 소모부품을 교체하며, 드라이어 설비를 이용하여 예열·보온하고 필러(Filler)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래들을 쇳물의 운반·정련에 적합한 상태로 정비·준비한다.

바)

제강 부대작업(원료·자재보급, 샘플작업, 스키머운전, 신호수 등): 전로·정련 공정에 필요한 합금철, 각종 원료·자재를 지게차로 운반하여 지정 설비에 투입하고, 정련과정에서 쇳물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실로 보내며, 설비 주변에 쌓이는 찌꺼기·분진 등 부산물을 청소 장비로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사)

크레인 운전: 제강공정에서는 래들, 포트 등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천장크레인과 대차가 사용된다. 천장크레인은 천장레일이 설치된 해당 동 내에서만 운반이 가능하므로, 동 간 이동은 대차와 연동하여 이루어진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빈 래들을 래들작업장, 방냉장, 수리데크, 예비처리 설비 등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천장크레인과 대차를 조작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쇳물이 담긴 래들을 운반할 때에는 지상에서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를 보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아)

용탕스키머 작업: 스키머 설비를 이용하여 래들에 담긴 용탕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프로브 장비를 이용하여 용탕의 온도를 확인하고 샘플을 채취하여 성분 분석실로 보낸다.

자)

수처리 작업: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더스트 등 부산물이 집진기·집진설비를 통해 포집되면, 수처리설비에서 이를 슬러지화하여 걸러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2)

연주공정 연주공정은 용강을 턴디시(Tundish, 용강을 담은 래들과 연속주조기 사이에 설치되는 욕조모양의 그릇으로 물통에 깔때기를 이용해 물을 담는 경우 깔때기의 역할과 유사하다)를 통해 연속주조기의 주형에 연속적으로 주입하여 냉각과 정정작업을 거쳐 슬래브, 블룸(Bloom, 단면이 슬래브보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긴 막대형태의 중간소재) 등 중간소재(반제품)를 생산하는 공정인데, 위 공정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생산된 슬래브 등을 입고받아 야드에 보관하거나 다음 공정으로 출하하기 위한 이적·상차·불출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가)

주상직: 연속주조 설비의 상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주조 계획에 따라 몰드플럭스, 왕겨 등 연주 자재를 종류별 호퍼에 투입하고, 자재 재고를 조사하여 피고에게 보고한다.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1차 절단 후에는 절단부를 스크랩박스에 취합·교환하고, 시편을 절단·연마 및 시약 처리한 뒤 검사 결과를 판독하여 등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나)

턴디시: 턴디시는 래들과 주형 사이에서 용강이 안정적으로 연속주조기에 투입되도록 하는 설비이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턴디시 수리장에서 관련 부품을 교체·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3)

압연공정

가)

압연공정은 슬래브 등을 여러 가지 형태(판, 봉, 관, 형재 등)로 가공하는 공정인데, 열연공장에서는, 슬래브 등을 가열한 후에 압연기를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와 폭의 열연강판을 생산한다. 그 후 제품을 쉽게 보관·운반하기 위하여 권취기(捲取機, 필름 등을 감는 기계)를 이용해 강판을 코일(coil) 형태로 만든다.

나)

냉연공장에서는, 염산 또는 황산을 이용하거나 전기분해작용 등을 이용하여 열연강판의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냉연강판을 생산한다.

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제품이 일정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앞의 작업들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면서, 각 작업라인의 생산기계를 조작·운전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생산공정에서 자동화할 수 없는 운송 구간에서 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코일 등을 운반하는 작업, 그 외에도 스크랩, 슬리브, 시편, 압연용 롤을 운반하는 등의 각종 지원작업을 수행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한 운반작업

(가)

철판 제조 과정의 재공품(在工品)은 뜨겁고 수 톤 내지 수십 톤에 달할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압연공정의 내부 작업은 크레인 등 기계가 재공품을 운반하면서 자동으로 조업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공장의 내부에는 철판 제조 과정의 재공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천장크레인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각 동 간에 코일을 이동시키려면 대차 등 다른 운반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 공정에서 천장크레인 등을 운전하거나 이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아래 생략> (다) 크레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운반해야 할 경우 또는 슬리브, 아연괴 등 중량이 가벼운 물건을 운반할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2)

후판제품 생산 관련 작업

(가)

전단기계 유지·보수 후판제품은 슬래브를 압연, 냉각한 후 최종 제품 크기로 절단하고 열처리를 거쳐 생산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전단기계를 운전하여 날판을 냉각대에서 절단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전단기계의 나이프를 교환·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나)

가스절단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전단기계로 절단할 수 없는 날판(두께 50mm 이상)이나 극후물(두께 80mm 초과)을 고압의 산소가스 불꽃으로 가열하여 절단하고, 절단 후 남은 스크랩을 박스로 담아 교환한다.

(다)

스크랩 처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날판 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마그네트 크레인을 조작해 이를 스크랩박스에 적재·이송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다. 또한 날판에서 채취한 시편 모재가 담긴 박스를 피고의 재질시험 부서 등에 인계하는 작업도 수행한다.

(라)

시편장 작업 전단공정에서 채취된 시편은 시편박스에 담겨 피고의 재질시험 부서 등으로 인계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시편박스의 줄걸이·운반·적재 작업을 수행하고, 운반차량 적재 후에는 지시 내용과 시편의 번호 및 매수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MES에 등록한다. 또한 전단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이 담긴 스크랩박스를 운반·교환하는 작업도 수행한다.

(마)

보수연마 절단된 제품에 생긴 흠의 정도나 부위, 두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연마 보수하는 정정작업이 이어진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철판의 결함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냉간 교정기로 평탄도가 불량한 철판을 교정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절단된 철판의 상·하면에 있는 흠을 에어 그라인더나 용접을 통해 보수하고, 프레스 설비를 운전하여 평탄도가 불량한 철판에 압력을 가하여 교정하며, 자동그라인딩기계나 입식연마기계로 결함이 제품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철판을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바)

숏 블라스팅 열처리 작업 전 철판 표면의 스케일 등을 제거하는 숏 블라스팅(Shot Blasting, 금속구 형태의 미세한 입자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투사하면서 표면의 스케일, 녹, 도막 등을 제거한다) 작업을 수행한다.

(사)

시편 절단가공 시험 절단가공은 날판에서 샘플을 채취한 뒤 이를 절단·가공하고, 시험·판정 후 보관 또는 스크랩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채취된 시편 샘플을 후판가공실로 운반한 후, 절단기와 가공설비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피고의 시험부서에 인계한다.

(3)

선재제품 생산 관련 작업

(가)

빌렛 마킹 연주공정에서 제작된 중간소재인 블룸을 가열하여 압연하는 과정을 거쳐 빌렛(Billet, 블룸보다 단면이 작은 긴 막대형태)을 생산하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빌렛에 번호를 새기는 마킹 작업을 한다.

(나)

그라인딩머신 운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빌렛의 표면 결함 등을 검사한 후 그라인딩머신을 운전하여 빌렛을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4)

소둔산세 공정 소둔산세 공정은 CPL(Coil Preparation Line), APL(Annealing and Pickling Line), CGL(Coil Grinding Line)으로 구성된다. 슬래브가 압연공정을 거쳐 얇은 강판(코일)이 되고, 이를 감아낸 것(권취)을 열연코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강판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피고는 코일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 서서히 냉각시켜 강판을 부드럽게 하고 가공성을 향상하는 소둔(Annealing) 공정, 품질확인을 위해 제품을 묽은 산성 용액에 담근 후 세정하는 산세(Pickling) 공정을 시행한다. 한편 APL 공정 전에 주문자의 요구에 맞게 코일의 가장자리를 다듬거나 불량 부분을 제거하는 CPL 공정을 시행한다. APL 공정 후에는 품질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한 제품의 표면을 연마하여 결함을 제거하고, 표면 광택 작업을 하는 CGL 공정을 시행한다. 피고는 APL 공정은 직접 수행하면서, CPL, CGL 공정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5)

정정작업 각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흠결을 검사하여 제거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겨주기까지의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제강공정에서는 생산된 주편을 쿨링풀(Cooling Pool) 설비를 이용한 냉각작업, 주편절단정보에 따른 마킹작업, 슬래브 표면 정정작업, 슬래브의 강종별로 야드 및 보열로에 쌓아두는 산적작업 등을 수행하고, 열연공정에서는 생성된 코일 등이 수입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나오면 이를 냉각장(정정 야드)에 적치시켜 4 ~ 5일간 냉각하는 냉각작업, 하자가 있거나 정밀교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설비에 투입하는 정정작업, 냉각된 코일을 냉연·도금 등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거나 출하를 위하여 제품창고로 이송하는 이송작업 등이 정정공정에 포함된다.

(6)

그 밖의 작업

(가)

품질검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천장크레인으로 압연코일을 들어 올리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육안으로 하자를 확인한다.

(나)

아연투입 아연도금공정(CGL, EGL, PGL)에 아연괴, 아연바, 아연볼을 아연보급기에 투입하는 작업이다. 아연바, 아연볼은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량이 부족하면 보충하는 방식으로 투입한다. 아연괴는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8종류가 있다. 2009년 이전에는 다이렉트폰 등으로 전달받은 순서대로 아연괴를 투입하였다. 2009년 이후에는 모니터에 나타난 순서대로 통상 6개의 아연괴를 투입하고 있다.

(다)

시편운반·검사 시편(試片)의 검사는 생산공정을 거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코일이 압연, 소둔, 도금 등 생산기계를 통과하면, 출측에서 품질검사에 사용될 시편이 자동으로 절단되고, 시편적치대로 이송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치대로 이송된 시편을 재질시험실로 운송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운송 전에 피고가 제공한 시편리스트와 실제 채취된 시편을 대조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 작업도 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재질시험실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운반된 시편을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라)

박리테스트 박리테스트는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제품의 품질(아연가루가 얼마나 떨어지는지)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시편을 박리테스트기에 넣어 가장자리 부분을 접고, 그 절곡 부분에 접촉한 스카치테이프를 피고가 제공한 리스트에 붙이는 순서로 박리테스트 작업을 수행한다.

(마)

시험편 미니프레스 시험편 미니프레스는 자동차 강판 샘플을 제작하는 작업이다. 시험편은 생산기계 출측에서 자동으로 채취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채취된 시험편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방청유(防錆油)를 도포한 다음 미니프레스기에 압착한다. 앞의 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시험편을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운반된 시험편을 전수 검사한 다음, 리스트에 이상 유무를 기재한다.

(바)

용액샘플 운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냉연공장에서 용액샘플을 채취하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채취된 용액샘플을 실험실 등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한다.

(사)

드로스 운반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포트 설비 내로 지게차를 진입시킨 다음, 드로스가 적치된 통을 지게차에 상차(上車)한 후 운반한다.

(아)

슬리브 보급 강판 두께가 얇은 코일을 생산할 때에는, 내경의 유지를 위하여 슬리브를 투입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사전에 제공한 바에 따라 PGL, CGL, EGL 등 공정에서 생산하려는 코일의 폭, 내경을 확인한 다음, 슬리브 로딩시스템(컨베이어 벨트)에 그에 맞는 슬리브를 보급한다.

(자)

코일 관리 작업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야드에 적치된 코일을 관리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코일 캡 작업은 냉연 제품 생산을 위해 야드에 대기 중인 코일이 습기 등으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일 양 측면에 방수포로 제작된 캡을 씌우는 작업이다. 코일이 풀리지 않도록 테이핑 작업을 하거나 하단에 있는 코일이 상하지 않도록 패드를 설치한다.

(차)

리모트 크레인 이용 작업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보관하는 리모트 크레인 리모컨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수령한 후, 이를 조작하여 롤 교체 작업,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 스크랩박스 교환작업 등을 수행한다.

(카)

압연 롤 정비 작업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압연기에서 사용되는 각종 롤(Work Roll, Back up Roll, Edger Roll, Skin Pass Roll) 및 롤에 부착된 부속물을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정기 또는 부정기교체로 인출된 롤을 반입·반출하고, 각종 롤에 부착된 부속물의 분해, 정비 및 조립을 하며, 압연 완료 후 차기에 사용할 롤 또는 사고로 인하여 롤 표면 부위 가공이 필요한 롤, 기타 가공이 필요한 롤 등을 연마 및 선삭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마.

제품검수 및 자재관리 업무의 내용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

1)

제품검수 업무 △△산업은 피고 ○○제철소의 육송검수장, 해송검수장, 후판검수장에서 피고가 생산하여 출하하는 코일, 후판 등 제품의 품질·수량·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수 작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피고 제품창고에서 상차된 제품들이 검수장에 도착하면 피고가 제공한 MES 검수용 리더기로 제품 내경에 부착된 라벨의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스캔하여 리더기 화면의 정보값과 실물을 대조하고, 피고 출하품질반이 제정한 DAMAGE 유형 및 회송기준 등 피고가 정한 품질 기준에 따라 Telescope, RUST, 제품Damage, 밴드 탈락·훼손 등 외관 품질 하자 유무를 판정한다.

2)

자재관리 업무 △△산업은 피고의 자재창고(중앙창고, 압연창고, 부원료창고 등)에 입고된 생산 자재를 검수·적치하고, 피고의 각 공장 및 사무실로 자재를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입고 자재 검수 시에는 납품명세서와 실물을 대조하여 품명·수량·포장상태를 확인하고 피고 창고장에게 보고하며, 창고장의 지시에 따라 창고 내 지정 위치에 자재를 적치한다. 자재 보급 시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ERP 또는 MES 시스템에 입력한 지시에 따라 배송처리장표를 출력하고 창고에서 자재를 찾아 지정 장소로 배송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0, 73 내지 92, 161, 162, 166, 168, 182, 186 내지 189, 192, 193, 199, 202, 210, 212, 222, 224, 241, 441 내지 443, 464, 473, 483, 487, 512, 513, 548, 550, 552, 553, 589, 664 내지 666, 685, 686호증, 을 제62 내지 70, 92, 93, 95 내지 98, 113 내지 115, 143, 146 내지 149, 174, 2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실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 그 실질에 있어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

2)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별지 2, 3목록 기재 각 원고별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 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는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 중 개정 파견법(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8.2. 시행된 것) 시행 이전에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4, 5 원고별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 날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당시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2012.8.2.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4, 5 원고별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근무개시일자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아래

1)

~ 5)항 기재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그 이행보조자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의 목적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 일정한 범위의 지시권을 가지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지시는 도급목적의 달성을 위해 도급인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지시권의 범위 안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더라도 원고들을 제재하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지시를 작업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로 볼 수 없다.

2)

원고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과 구별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별도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구분된 장소에서 독자적인 지휘체계에 따라 기능적으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수는 표준인원 수에 불과할 뿐이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포상, 징계권한도 모두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각 작업내용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당한 시간에 걸친 숙련이 필요한 작업으로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

5)

사내도급에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생산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민법상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재료를 공급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며, 도급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는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내도급의 경우 도급작업의 수행을 위한 비용 중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도급대금을 결정한다고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각 작업내용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당한 시간에 걸친 숙련이 필요한 작업으로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

5)

사내도급에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생산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민법상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재료를 공급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며, 도급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는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내도급의 경우 도급작업의 수행을 위한 비용 중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도급대금을 결정한다고 하여 도급계약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생략>

나.

관련 법리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제1호). 근로자파견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작업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7.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제1, 5항, 제43조제2호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에 대한 근로자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 등과 같이 허용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작업’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포장하는 작업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작업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2)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작업이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 개별 판단요소를 언급하는 경우 “1 판단요소”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한다).

3)

나아가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을 간주(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구 및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하고 있다. 이는 파견근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사용사업주가 상용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위 각 규정은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작업에 종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정년 도과에 따른 확인의 이익 존부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이고 정년에 달한 연도의 말일에 퇴직하게 되므로, 이미 정년을 도과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직접고용 또는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를 전제로 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구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전제로 한 청구는 그 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피고의 고용의무소멸에 관한 부분은 이하 7.항에서 판단한다).

2)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22.7.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다217728, 2022다217735 판결, 대법원 2026.4.16. 선고 2022다2255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갑 제808호증의 1 내지 4, 을 제26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취업규칙 제33조가 “피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연도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원고는 2025.12.31. 이전에 나이가 모두 만 60세를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더 이상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25.9.17.부터 정년퇴직자 재채용 제도(61세까지 100% 재채용)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종전 취업규칙상의 정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위 제도 시행 이전에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은 고용간주 효과 또는 고용의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80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5.9.17.부터 정년퇴직자 재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재채용 제도로 인하여 정년 도과로 이미 종료된 종전 근로관계가 소급하여 존속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2.6.10. 법률 제1892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은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전 근로관계와 구별되는 별도의 고용관계를 예정하는 것이므로, 그 제도의 존재만으로 정년 도과로 종료된 종전 근로관계가 당연히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설령, 피고의 재채용 제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년 후 재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권은 정년 도과 후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기대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정년 도과 이전의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정년 도과로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재채용 제도에 따른 재고용이 이루어지더라도,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재고용 시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바, 이는 재고용이 종전 근로관계의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재채용 제도의 존재가 정년 도과 이전의 근로자지위 확인의 이익을 유지시킨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부제소합의 성립 및 직접고용 반대의사 표시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 박○○(순번 144), 송○○(순번 145)가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전직하면서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전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직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여 부적법하다. 위와 같은 전직 경위와 전직신청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의 직접고용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관련 법리

가)

부제소합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면 가급적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8.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나)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제3항 단서와 2006.12.21.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그 규정들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14833, 2017다14840, 2017다14857, 2017다148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는 원고 박○○(순번 144), 송○○(순번 145)가 전직 과정에서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전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직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전직신청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파견법상 고용관계 확인 또는 고용청구와 같은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하여까지 이를 포기하거나 제소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전직신청서 양식 또는 관련 문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언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과 같은 직접고용 관련 법률관계를 합의 당시 특정하여 인식한 상태에서 그에 관한 재판청구권까지 명확히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장차 발생할 수 있는 파견법상 직접고용청구까지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제소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1 판단요소)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통된 사항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0, 221, 253, 259, 260 내지 264, 267 내지 269, 272, 273, 388, 404 내지 407, 412, 445, 449, 451, 514, 540 내지 547, 555, 556, 564 내지 566, 745, 747, 749 내지 764호증, 을 제24, 25, 116 내지 120, 135, 142, 150, 187, 188, 253, 277, 28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PI 지표에 의한 평가(갑 제253, 760 내지 764호증) 1 피고는 피고와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하여 평가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협력업체에 통지하여 왔다. 피고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회사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열위 회사에는 경고, 작업비 차감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다. 2 KPI 평가 내용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인사노무, 경영전반 등 조직안정 수준 평가, 경영노력도, 노무경쟁력 향상 노력도, 작업품질평가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평가하고, 특히 일의 완성 내지 작업결과(작업품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수익성을 향상시켰는지까지 평가하였다.

(2)

작업표준서, 기술기준, 기술표준 등 1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구성하는 ‘외주계약 일반약관’은 연도별로 일부 개정되어 왔는데, 1997, 1999, 2001, 2006, 2015년도 일반약관은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아래 생략> 2 위 외주계약 일반약관의 내용 및 연혁을 보면, 작업표준서는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작업내용을 정하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피고로부터 분사한 협력업체들은 당초 피고가 수행하던 작업을 그대로 수행하였는데, 협력업체들은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였던 피고의 작업표준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피고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업표준서를 작성하되, 회사별 특성에 맞춰 자체 작업표준을 통·폐합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고, 유효한 작업표준서를 작업장에 상시 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함께 작업표준서를 개정하는 “외주사 작업표준서 Refresh 추진 Road Map”에 따라 작업표준서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다(갑 제541호증).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의 작업사양서 적합성을 점검하며, 작업표준을 일제점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제시한 후 이를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과 피고의 최신 기술기준을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 등도 요구하였다. 5 피고가 작성하는 기술기준은 피고가 원하는 제품의 품질표준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표준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업방법도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는 기술기준을 협력업체에 제공해 비치하게 하고, 그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기술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에 작업표준서를 피고의 기술기준에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피고가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표준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3)

MES(전산관리시스템) 1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주문받으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피고 사무실에서 주문 정보를 MES에 입력한다. 2 MES에서는, 고객이 주문한 물적 특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공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이하 ‘MES 정보’라고 한다)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와 같은 정보는 MES를 통하여 피고 제철소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피고 진행반 근로자들은 유사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제품의 MES 정보를 묶는 ‘단위편성’ 작업을 수행한다. 3 단위편성된 MES 정보가 피고 제철소의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서로 의사를 소통하여 MES 정보를 수정한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별 개별적 사항

가)

○○엘: 원료의 하역 작업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20, 32, 72 내지 75, 80, 88, 116, 117, 121, 131, 136, 144 내지 1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엘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원료의 하역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MES를 통하여 어느 선박에서 어떤 원료를 어느 정도 하역할 것인지, 하역한 원료를 어디에 적치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엘에 제공하면, ○○엘은 이를 기초로 하역계획을 수립한다. ○○엘 소속 근로자들은 그 계획에 따라 하역작업을 수행한다. 2 피고는 MES를 통하여 접안한 특정 선박에 대한 우선하역작업 또는 긴급하역작업을 요구하기도 하고, 적치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입력하기도 한다. ○○엘 소속 근로자들은 MES를 통하여 전달된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후 그 작업내용을 반입일지에 기재한다. 또한 MES를 통하여 받은 작업지시를 그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보고한 다음, 다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한다. 피고는 MES 외에도 유선, 무전기, 이메일 등을 통하여 재고 부족, 선박 수리로 인한 원료 수급 차질 등의 사유로 우선하역을 요구하고, 원료 운송방법을 변경하기도 하며, 하역작업 속도를 높이도록 요구하거나 세부적인 적치 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적치할 것을 지시하고, 적치불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특히 피고 소속 하역작업 관리자는 ○○엘 소속 근로자 및 선박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모바일 커뮤니티 밴드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선박 입항정보, 선박 접안 및 하역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필요한 작업을 지시하였다. 3 피고는 선박정보와 벨트컨베이어, 야드 및 사일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하역공정 프로그램인 HMI를 통하여 하역관제실을 감독하였다. 하역공정이 ○○엘과 주식회사 ○○트로 분리된 이후에도 피고는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하역공정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나)

◎◎기업: 예비처리, 제강업무, 래들준비, 크레인 운전 등 제강공정 업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2 내지 165, 167, 169, 170 내지 174, 180, 184, 185, 190, 196, 198, 204, 205, 798, 80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예비처리, 제강업무, 래들준비, 크레인 운전 등 제강공정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조작실의 무전 지시에 따라 토페도카에 전력 플러그를 결합·해체하고 수선 작업을 보조하였다. 또한 피고의 MES 제강조업진행 모니터링 화면에 따라 강번을 확인하고 쇳물 샘플을 채취하여 피고 분석실로 발송하였다. 설비 소모품의 교환 시기와 횟수도 피고의 HMI 화면 및 무전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스키머 소판의 경우에는 통상 하루 3회 내지 5회 교환이 이루어졌다. 2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전로조작실 근로자들의 무전 지시에 따라 합금철 등 각종 원료·자재를 지게차로 지정 설비에 운반·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 근로자가 계량하여 미리 담아 둔 버켓을 투입한 후 다시 피고 근로자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샘플 작업 역시 피고의 MES 지시에 따라 강번을 확인한 뒤 시료를 채취하여 발송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고, 부산물 처리 작업도 피고의 제강설비운영 일정에 연동되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수처리 작업의 경우에도 피고 근로자가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설비 작동, 수위, 케이크 생산량, 작업표준 개정 등 작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하였다. 3 피고는 래들준비 업무를 제강부 래들관제의 총괄하에 두고, 래들 준비작업 방법의 개선, 작업표준의 보완, 작업시간의 점검 등 업무 전반을 주관하였다.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MES 제강조업진행 모니터링 및 MES 수강래들작업진행관리 시스템(래들관제)을 통하여 강번별 전로·정련·래들 번호, 소모품 사용횟수, 작업 일정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래들의 회수, 세척, 부품 교환, 예열 작업을 수행하였다. 부품 교환 주기 역시 피고가 정하였다. 피고 근로자들은 무전이나 전화를 통하여 경동대 작업 순서, 래들 행선, 드라이어 보온 지시 등을 직접 하달하였다. 4 피고는 래들크레인 운전 작업을 외주화하면서 업무 배치, 투입 인원, 정비 시 크레인 운영방안 등을 직접 결정하였다. ◎◎기업 소속 크레인 운전직 근로자들은 피고 전로조작실 등의 MES 및 무전 지시에 따라 래들을 대차, 래들작업장, 방냉장, 수리데크, 예비처리공정 등 지정된 위치로 운반하였다. 또한 피고가 무전으로 대차 이동을 지시하면,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HMI를 조작하여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다)

⊙⊙: 크레인, 스카핑 등 연주공정 작업 및 크레인, 보수장, 가스절단 등 후판공정 작업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2, 232, 233, 235, 236, 240, 241, 271, 277 내지 279, 288, 290, 295 내지 297, 301, 303 내지 310, 312 내지 314, 323, 3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크레인, 스카핑 등 연주공정 작업 및 크레인, 보수장, 가스절단 등 후판공정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MES를 통하여 운반 대상, 분량, 운반 순서, 운반 지점 등 작업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천장크레인 차상국 모니터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였다. ⊙⊙ 소속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지정된 위치(F)에 있는 슬래브를 지정된 위치(T)로 운반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MES 외에도 무전기, 전화, 수신호 등을 통하여 슬래브의 운반 위치, 매수,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MES에 슬래브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 근로자가 별도로 운반 지시를 하였다. 2 피고는 기본적으로 MES를 통하여 작업 대상인 슬래브 번호, 작업 내용인 스카핑 부위·방법·횟수, 작업 순서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 검사직 근로자는 스카핑 작업 내용을 슬래브에 석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 검사직 근로자는 스카핑 작업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결함 부위의 추가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 스카핑 또는 핸드그라인더 작업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 근로자들은 이메일을 통하여 시편 절단, AP샘플 가공, 시편 재밀링 후 AP시험 진행 등록 등 샘플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도 하였다. 3 피고는 MES, 지상국 및 차상국 시스템을 통하여 운반하여야 할 제품의 매수, 규격, 제품번호, 중량, 현재 위치, 이송 위치 등 크레인 작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시하였다. 피고의 전단운전실, 검사운전실, 정정-통합운전실, 초음파운전실 등은 조업상황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크레인 작업자들에게 권하위치 등 작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전산시스템상 정보가 없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작업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 담당자 등으로부터 유무선으로 직접 지시를 받았고, 피고는 이메일을 통하여 고망간 정정에서의 창고 입고 작업기준 숙지, 임가공재 반송 위치, 해양구조용강 후물재 임가공 반출 등에 관한 지시를 수시로 하였다. 4 피고의 검사운전실 정규직 근로자들은 압연·전단·운반 과정에서 제품 표면에 발생한 흠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MES상에 흠 코드를 입력하였다. 이에 따라 차상국 시스템상 정정공정 내 제품의 운반 위치가 정해지면, ⊙⊙ 소속 근로자들은 MES, 유무선, 이메일 등에 따른 지시사항을 확인한 후 에어그라인더 및 용접을 통하여 제품의 상하면·측면 등을 보수하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정밀검사는 피고 정규직과 ⊙⊙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수행하였는데, 피고 품질검사반은 석필로 제품 표면에 흠결함 코드를 표시하여 ⊙⊙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라인더 작업을 지시하였다. 5 피고는 MES, 유무선,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절단할 날판의 매수, 규격, 시편 채취 여부, 절단 방법 등 가스절단 작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시하였다. ⊙⊙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자동 타각한 날판 번호를 MES 화면에 입력하여 작업지시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의 지시에 맞추어 치수를 조정하고 CNC기기나 플라즈마기기로 날판을 절단하였다. 그 후 ME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 제강업무 등 제강공정 업무, 연주 크레인, 연주공장 업무 등 연주공정 업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98, 399, 400, 403, 411, 413, 416 내지 419, 420, 422 내지 4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제강업무 등 제강공정 업무, 연주 크레인, 연주공장 업무 등 연주공정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전기로에서 출강된 쇳물(용탕)이 래들에 담겨 오면, ◇◇ 소속 제강업무 근로자들은 쇳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프로브(probe)로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 래들 쇳물 상층에 형성되는 슬래그를 스키머(skimmer) 설비로 제거하는 작업, 부산물 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 근로자는 전화로 ◇◇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련로 스키머 8시 50분까지 해 주세요”, “배제를 다음 배제를 6-1이니까 4시 10분까지 해주시면 돼요”라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작업 시각과 대상을 직접 지시하였다(갑 제399호증). 2 피고는 크레인 운전실 내 차상국 모니터를 통하여 MES로 어디에 있는 슬래브를 어느 위치로 운반하여야 하는지를 ◇◇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지시하였고, ◇◇ 소속 근로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연주기에서 생산된 슬래브를 정정설비, 정정작업장, 보열·냉각설비, 야드 등으로 운반하였다. 크레인 운전 작업은 피고의 작업표준에 따라 수행되었는데, 피고의 작업표준 내용은 사내협력업체 명의의 작업표준에도 그대로 반영되었고, 작업방식 역시 피고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던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3 피고는 슬래브의 마킹 위치와 마킹 방법, 이상 발생 시의 판단 및 조치기준을 기술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였다. 마킹 불량이 발생하면 피고는 이메일로 수마킹을 직접 지시하였고, 보안카메라를 통하여 정정작업 결과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였다. 또한 피고는 정정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생 시 교육, 작업표준서 개정, 검사 강화 등을 지시하였고, ◇◇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정정검사장의 안전수칙을 관리·감독하면서 관련 교육과 작업표준 개정을 지시하였다. 4 주상직 업무는 주로 주조 작업에 필요한 왕겨, 파우더, 노즐 등 각종 자재를 운반하여 설비에 투입하는 작업인데, 피고 조업부서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자재를 운반·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작업내용은 피고 조업부서 근로자의 개별 지시에 따라 구체화되었고, ◇◇ 소속 근로자들은 그 지시에 구속되었다. 5 턴디시 작업은 래들과 주형 사이에 설치되는 턴디시의 부품을 교체·조립하는 작업인데, 피고 관리자가 세부 작업사항, 작업시간, 교체·조립할 부품의 종류, 작업자 등에 관하여 직접 지시하고 이를 확인·관리하였다. 피고는 TSG Check Sheet 양식을 직접 작성·배포하여 ◇◇ 소속 근로자들의 턴디시 작업 내용을 체크시트 단위로 관리하였다.

마)

△△△△이트: 시편 절단 가공, 크레인 운전 등 후판공정 업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44, 346, 349, 350, 352, 353, 355 내지 357, 359, 360, 361, 363, 364 내지 366, 370, 371 내지 373, 375 내지 379, 386, 387, 772, 774 내지 78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시편 절단·가공, 후판 제품창고 내 천장크레인 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MES 및 PCS(Process Control System, 시험편 가공정보시스템)를 통하여 △△△△이트 소속 근로자들에게 시편 절단·가공에 관한 작업지시를 하였다. △△△△이트 소속 근로자들은 후판공장 전단공정에서 채취된 시편 샘플을 지게차 또는 운반차량으로 후판가공실로 운반한 후, 피고가 제공한 가공지시서에 기재된 시편별 절단정보에 따라 절단기로 절단하고, 피고가 지시한 조건과 규격에 맞게 가공하여 시험편을 만든 다음 피고 재질시험섹션과 화학시험섹션에 전달하였다. 2 피고는 후판 생산계획, 생산현황, 출하 일정, 고객 요청 등에 따라 △△△△이트 소속 근로자들에게 긴급재·우선재 시편 절단·가공과 관련한 긴급작업지시 및 특별작업지시를 수시로 하였다. 3 피고는 생산성 및 작업효율성을 이유로 시편 절단·가공의 작업방법, 작업대상, 작업순서 등을 직접 변경하고, △△△△이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피고는 열민감재 시편 가공 기준을 변경한 후 △△△△이트 관리자에게 그 기준이 반영되도록 작업표준을 수정하라고 지시하였고, 고Mn

규격에 맞게 가공하여 시험편을 만든 다음 피고 재질시험섹션과 화학시험섹션에 전달하였다. 2 피고는 후판 생산계획, 생산현황, 출하 일정, 고객 요청 등에 따라 △△△△이트 소속 근로자들에게 긴급재·우선재 시편 절단·가공과 관련한 긴급작업지시 및 특별작업지시를 수시로 하였다. 3 피고는 생산성 및 작업효율성을 이유로 시편 절단·가공의 작업방법, 작업대상, 작업순서 등을 직접 변경하고, △△△△이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피고는 열민감재 시편 가공 기준을 변경한 후 △△△△이트 관리자에게 그 기준이 반영되도록 작업표준을 수정하라고 지시하였고, 고Mn강 후물재 생산으로 시편가공에 부하가 발생하자 고Mn강의 경우 전량을 플라즈마 절단설비 대신 워터젯으로 가공하도록 작업방법의 변경을 지시하였다. 4 피고는 MES 및 차상국 시스템을 통하여 △△△△이트 소속 천장크레인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고, 크레인 작업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입고처리된 제품을 롤테이블에서 라인오프하여 Bed에 저장하거나, Bed에서 제품을 이적하거나, 피고의 출하계획에 따라 육상·해상·수출용으로 제품을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크레인 작업자들은 작업 완료 후 실적처리를 하여 작업내용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5 △△△△이트 명의의 천장크레인 작업표준서에는 MES 시스템상 차상국의 지시에 따라 정보 확인, 제품 권상, 제품 권하 등을 수행하도록 작업 내용, 순서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트 소속 근로자들은 위 작업표준서와 전산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6 피고의 제품출하섹션 정규직 근로자들은 후판 제품창고를 모니터링하면서 제품 저장 및 재고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였고, 원활한 출하 및 반납을 위하여 △△△△이트 소속 천장크레인 작업자들에게 유무선 전화 등을 통하여 총괄적인 지시를 하였다.

바)

○○기업, △△이스, □△: 라벨, 재고 관리, 시편 가공 등 공장작업 및 제품작업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50, 466, 473 내지 476, 491, 497 내지 501, 508 내지 513, 517 내지 520, 524, 525, 529, 5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업, △△이스, □△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공장작업, 제품작업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MES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목전라벨 시스템을 이용하여 목전라벨을 출력한 후 이를 △△이스, ○○기업, □△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면 ○○기업, △△이스, □△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출하반장의 계정을 이용하여 목전라벨 시스템에 접속하고, 제품번호, 중량, 폭, 두께, 규격, 고객사, 목적지, 코일 위치 등을 확인한 다음 제품에 부착된 기존 라벨을 제거하고 목전라벨을 부착하였다. 이후 이들은 목전라벨 부착 리스트에 서명하고, 피고 출하반장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았다. MES 도입 이후에는 ○○기업, △△이스, □△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가 협력업체 사무실에 설치한 라벨 발행기 또는 MES 시스템을 이용하여 목전 라벨지를 직접 출력한 후, MES에 표시되는 정보를 확인하여 제품에 목전라벨을 부착하고, 목전라벨 부착 리스트에 서명한 다음 피고 출하반장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았다. 2 피고가 재고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방법,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업, △△이스, □△에 제공하면, ○○기업, △△이스, □△ 소속 근로자들은 그에 따라 재고조사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재고조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피고는 ○○기업, △△이스, □△ 소속 근로자 중 제품작업 종사자 또는 크레인 운전자에게 제품의 반납, 재입고, 재포장 등을 지시하였다. 3 코일 또는 자재를 이동시키는 장비인 대차는 피고의 코일 생산계획에 맞추어 자동으로 가동되었다. 다만 대차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피고는 제품작업에 종사하는 ○○기업, △△이스, □△ 소속 근로자들에게 대차를 수동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 4 □△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필요로 하는 용도에 맞추어 시편을 가공·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주로 MES를 통하여 루틴(routine) 시편, 재검사를 위한 특별시편, 연구소 시편을 구분하여 □△ 소속 근로자들에게 가공을 지시하였고, □△ 소속 근로자들은 그 지시사항에 따라 피고가 정한 규격대로 시편을 절단·가공하였다.

사)

○○테크: 크레인 운전, 공장업무 등 압연공정 업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33, 442, 443, 453, 455 내지 459, 492, 493 내지 495, 503, 506, 507, 5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테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크레인 운전 업무, 스크랩 인출, 스크랩 박스 교환, 무인 크레인 리모컨 조종 등 공장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MES를 통하여 ○○테크 소속 크레인 운전자들에게 전자적 작업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MES를 통해 크레인으로 운반하여야 하는 코일의 제품번호, 권상 위치, 권하 위치, 대상 코일의 종류·외관·두께 등의 정보를 크레인에 설치된 CLTS 단말기 화면에 표시하였고, ○○테크 소속 근로자들은 위 화면에 표시된 지시에 따라 코일 운반작업을 수행하였다. 2 피고는 MES에 의한 전자지시 외에도 무전기, 전화 또는 수신호 등의 방법으로 ○○테크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 피고 근로자가 ○○테크 소속 근로자에게 특정 크레인에 탑승할 것을 지시하거나, 특정 롤을 운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접 작업 내용을 정하여 전달하였고, 설비 정비를 위한 지원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테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당 작업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였다. 2011년 무렵부터는 피고 근로자와 협력업체 작업자 사이의 무전기 채널이 분리되어 협력업체 관리자를 거쳐 지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협력업체 관리자는 피고의 지시를 그대로 크레인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 3 피고는 스크랩 인출 및 스크랩 박스 교환과 같은 부수 작업에 관하여도 ○○테크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무선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스크랩이 발생하면 그 운반을 지시하면서 적치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였고, 스크랩 박스가 가득 찬 경우에는 그 교환을 지시하였다. 또한 위 작업은 피고의 생산공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피고는 작업 진행 시 피고 출측 운전실에 미리 알리고 허락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상이 발생하면 피고 검사대 또는 입·출측 운전실 근무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의 크레인 중에는 특정 작업명령이 입력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무인 크레인이 있었는데, 고장이 발생한 경우 피고 근로자는 ○○테크 소속 근로자에게 유·무선으로 지시하여 피고 소유의 리모컨을 이용해 이를 조종하도록 하였다. ○○테크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운전실에 비치된 리모컨 관리대장에 이름, 사용일시, 작업내용을 기재한 후 리모컨을 수령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아)

○○산업: 크레인 운전, 공장 업무, 제품 업무 등 압연공정 작업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52, 454, 515, 516, 521, 523, 526 내지 528, 533 내지 535, 5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크레인 운전, 공장 업무, 제품 업무 등 압연공정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MES를 통하여 ○○산업 소속 크레인 운전자들에게 전자적 작업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MES를 통해 크레인으로 운반하여야 하는 코일의 제품번호, 권상 위치, 권하 위치, 대상 코일의 종류·외관·두께 등의 정보를 크레인에 설치된 CLTS 단말기 화면에 표시하였고, ○○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위 화면에 표시된 지시에 따라 코일 운반작업을 수행하였다. 2 피고는 MES에 의한 전자지시 외에도 무전기, 수신호 등으로 ○○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또는 관리자를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 코일 운반 외에 롤 교체, 정비 및 돌발사고 처리 지원, 스크랩 박스 교환, 불량 코일 처리 등의 지원 작업은 이러한 유·무선 지시에 따라 수행되었다. 예컨대 피고 근로자가 ○○산업 소속 관리자에게 밴드가 터져 풀린 코일을 다시 감는 작업을 지시하면, 관리자는 이를 그대로 크레인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다. 3 피고는 판파단 오작 등 공정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방법을 정한 후, ○○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무선으로 필요한 작업을 지시하였다. ○○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지시를 받고 피고 운전실에서 리모컨을 수령한 다음, 원격조종 크레인을 조작하거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스크랩을 인출하고, 피고가 지정한 야드 또는 스크랩박스에 스크랩 코일을 옮겼다. 4 피고는 입고 및 이적 실사, 코일 상차, 목전라벨 부착과 같은 제품 및 출하 관련 업무도 전산과 개별 지시를 통하여 통제하였다. 피고는 MES를 통하여 ○○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입고 및 이적 실사 작업을 지시하였고, 실사 작업을 위하여 창고에 출입하려면 사전에 MES에 창고 내 설비 가동 중지 요청을 입력한 후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으며, 피고의 공정 진행 계획에 따라 그 요청이 반려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출하과 근로자가 출하할 코일과 운송사별 출하 물량을 정하면, 피고의 출하관제 또는 출하 담당자는 ○○산업 소속 유인 크레인 운전자들에게 유·무선 또는 전자지시를 통하여 코일 상차 작업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MES를 통하여 목전라벨 부착 작업도 지시하였고, ○○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MES에서 대상 제품번호를 조회하고 새 라벨을 발행한 후 창고로 이동하여 해당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고 작업 완료 내역을 등록하였다. 라벨 부착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산업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추가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자)

△△산업: 제품검수, 자재관리 업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67, 668, 672 내지 679, 682, 687, 689 내지 692, 694 내지 704, 725 내지 728, 784, 809, 811, 817 내지 819, 8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제품검수, 자재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제품검수 시 따라야 할 기준을 직접 정하여 제공하였다. 피고 출하품질반은 코일 제품의 불량 유형과 회송 기준을 정한 DAMAGE 유형 및 회송기준을 전달하였고, 피고 품질기술부는 외관품질 검수 항목과 불량 사례를 담은 기본 외관품질 보증 활동 문서를 검수장에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피고가 정한 포장코드값과 포장규격에 따라 포장 상태를 검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검수 기준의 변경사항도 피고가 이메일을 통하여 수시로 전달하였고, △△산업 소속 관리자는 이를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MES를 통하여 △△산업 소속 근로자들의 검수 작업 전과정을 지휘·관리하였다. △△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MES의 제품부두 선박별 진행사항 및 통합검수대상 차량조회 화면을 통하여 당일 출하물량 계획과 차량 도착 상태를 확인한 후 검수를 개시하였고, 이상 제품을 발견하면 그 원인과 내용을 MES에 입력하여 피고에게 보고한 다음, 피고 소속 창고담당자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출하 또는 회송조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이상 제품의 처리 방향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임의 출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 소속 출하품질반 주임이 그 책임을 경고하면서 출하·회송 여부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3 피고는 자재관리 업무의 작업 방법 역시 작업표준서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통제하였다. 피고는 자재 보관을 위한 복포 작업과 관련하여 태양열에 약한 자재의 복포 방법, 장기간 복포한 경우 또는 여름철 장마 이후의 추가 조치까지 작업표준서에 상세히 정하였고, MES 및 ERP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자재관리 업무 전반을 지휘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ERP 시스템에 자재 품명코드, 수량, 배송희망일, 배송 지정 장소 등을 입력하면, △△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확인하여 배송처리장표를 출력하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자재를 찾아 지정된 장소로 배송하였다. 피고는 배송처리장표의 ‘Comment’ 부분에 “배송 전 연락” 등 추가 지시사항을 기재하였고, △△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배송 전에 피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하차 장소나 긴급 배송 마감 시간 등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갑 제818호증의 2, 제819호증의 2). 4 피고 소속 창고장은 이메일, 사내 메신저, 유선전화 등을 통하여 △△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재관리와 관련한 세부 작업지시를 상시적으로 하였다. 피고 창고장은 자재 적치 장소 지정, 5단 적치 금지, 재고 이관, 소방법정점검 결함사항 조치, 긴급 자재 배송 등을 지시하였고, 중앙야적장을 순회한 후 지적사항을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내용을 정하여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재고 조사, 자재 불출 관련 전산 입력, 특정 자재의 지정 장소 이송 등 개별 업무에 관하여도 직접 지시하였고, 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진 쫓아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갑 제696호증의2).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계쟁기간 이후의 증거들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계쟁기간과는 근무행태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작업수행 모습은 계쟁기간에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하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

노무 제공 방식에 관한 평가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이른바 KPI 평가지표에 의하여 수행한 협력작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 왔다. KPI 평가지표에 따르면, 피고의 조업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피고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저해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저해행위별로 정해져 있는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MES 등에 의해 전달받은 작업의 실시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KPI 평가지표에서 차감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협력작업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일반적인 도급 관계처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보다는 KPI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2 KPI 평가지표에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가 평가항목으로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KPI 평가대상인 협력업체에 피고의 일반적인 작업지원 요청에도 응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의 작업지원에 응하지 않으면 KPI 평가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한 지시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중점을 둔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노무 제공 과정에 중점을 둔 평가로 보인다. 피고가 협력업체에 대하여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를 ‘작업품질’ 항목과 별도로 평가하여 낮은 평가시 불이익을 부가한 것은, 협력업체의 근로자 노무 제공 방식 자체,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는, KPI 평가의 대상이 개개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이고 이러한 평가는 일응 도급계약의 형태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개개 작업의 결과가 달성되지 않거나 결과물의 하자 발생 등을 평가하는 대신 작업 실시의 지연·지장 등 노무제공의 방식 자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평가는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구속력 있는 지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사정이 될 수 있다.

나)

작업표준서에 의한 작업지시 1 199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적용된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제2조제1항은,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이 된다고 정하였다(갑 제750, 751호증). 즉,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명목은 도급계약이었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도급받은 대상은 작업표준서에 적힌 내용들이었다. 아울러 같은 조제2항은 “작업표준서에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지적, 통보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작업표준서를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피고에게 작업표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 따라서 1999년경까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작업표준서의 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위 일반약관은 당초 작업표준서의 변경 주체를 피고로 정하였다가,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협력업체가 이를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개정 및 변경 시 피고와 협의해야 하고,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하여 작업사양서에 부합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즉, 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협력업체 고유의 작업표준서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1년 이전 피고가 외주화 단계에서 작성·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그 무렵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했다는 작업표준서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유사하다. 이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필요한 경우 이른바 ‘정합성 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통제해 왔다. 피고는 “외주사 작업표준서 Refresh 추진 Road Map”을 실시하고, 일제 또는 수시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를 점검하였으며, 작업사양서의 내용, 피고의 기술기준, 피고가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작업을 통해 동일한 작업에는 동일한 작업표준이 적용되도록 각 공장별로 작성된 작업표준을 통합·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 제·개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작업표준서를 통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의 기술기준도 기술기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구체적 작업방법을 정하고 있어 사실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작업표준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그 작업의 방법을 세세하게 정한 작업표준서 등을 작성·변경할 권한을 갖고, 수급인에게 이에 따라서만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작업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직접적으로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다)

MES 등을 통한 작업지시 1 피고는 MES를 통하여 조업체계를 관리하는 방식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대상 및 작업순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MES가 도입되어 피고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가 관리되는 방식이 정착된 이후에는 MES를 통해 피고가 주문받은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피고가 제공한 정보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MES를 통해 피고가 제공한 정보에는 단순한 정보 외에도 구체적인 작업방법이나 작업순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작업방법에 관한 내용이 작업표준서와 결합하면, 위 근로자들이 작업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진다.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MES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맡길 작업의 범위와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작업상 지시로 기능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작업지시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나 원고들의 작업이 상당 부분 결정된 상황에서 위 원고들이 작업순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MES 등을 통한 작업지시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ES를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되는 사항들은, 도급인 내지 위임인과 별개의 독자적 지위에 있는 수급인 내지 수임인이 그 작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차원을 달리 한다. MES를 통해 위 근로자들이 수신하는 전자적 정보는, 단지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들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MES를 통해 작업대상 정보 등이 수신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임의로 이를 수정·변경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정보’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 3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MES의 내용(특기 사항란 제외)이 단순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우선 작업지시 등과 결합하면 사실상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 작업 내용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엘이 MES를 통해 수신한 정보를 토대로 하역작업을 계획하였는데, 피고가 특정 선박에서 특정 원료를 우선 하역하라는 지시를 한다면, 이는 어떤 원료를 어떤 순서로, 어느 시점까지 적치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에 의해 어떤 선박에서 어떤 원료를 얼마만큼, 어떤 순서에 따라,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적치할 것인지가 모두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우선 하역을 지시받은 해당 특정 원료 외 다른 원료들의 하역작업 순서 등도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결과가 된다.

라)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한 상시적인 작업지시 피고는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 또는 경우에 따라 작업자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특정한 작업 내용, 작업 방법, 작업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할 것, 특정 소재를 우선하여 작업할 것, 작업을 보류할 것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이 단순한 요청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반드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후속 공정과 관련된 기술적 지시의 경우에는 특히나 위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그러한 요구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에 의한 작업개선방안 등 수립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각 협력업체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에 속하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기술표준 등을 마련하여 협력업체에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각 협력업체들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역시 그와 같이 반영된 작업을 그대로 수행하였는바, 이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은 피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기타 사정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작업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피고의 작업표준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지휘·명령권 행사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에 관한 판단(2 판단 요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5, 7 내지 10, 79, 166, 183, 188, 192, 193, 195, 197, 202, 206, 209, 212, 217 내지 219, 234, 237 내지 239, 242 내지 244, 265, 266, 270, 274 내지 276, 280 내지 287, 289, 297 내지 300, 302, 315 내지 322, 333 내지 336, 351, 367, 368, 380 내지 382, 390 내지 397, 402, 414, 425, 434 내지 441, 444, 446 내지 448, 460 내지 465, 467 내지 472, 477 내지 482, 484 내지 488, 496, 502, 504, 505, 522, 531, 550, 551, 567, 569, 576, 578, 579, 683, 684, 706, 707, 720 내지 724, 730, 731, 740, 746, 748, 765, 767 내지 771, 773, 783, 785, 787, 788, 797, 799, 800, 802 내지 805, 821, 823, 8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자신의 담당 작업에 종사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정별 이 사건 각 협력업체별 사정

가)

○○엘: 원료의 하역, 운송 및 적치 작업 1 원료의 하역은 피고의 철강제품 생산의 시작점으로서 피고의 생산계획 및 원료수급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원료하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고의 생산계획 및 원료수급계획에 맞지 않게 이루어질 경우, 피고의 철강생산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엘의 선박 접안계획 및 원료 하역계획은 피고의 계획에 기초하여 수립된다. 피고가 ○○엘 소속 근로자들에게 선박의 접안과 원료 하역에 관한 작업지시를 하는 것도 결국 피고의 원료수급계획 등에 맞추어 전체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엘의 선박 접안·이안계획과 하역계획은 피고의 적치계획, 정비계획, 원료수급 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관한 피고의 작업지시 역시 그러한 계획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엘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계획에 따라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엘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종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작업과 그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적치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야드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엘의 하역 및 적치 작업은 진행될 수 없다. 피고는 기본적인 야드적치계획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야드 관리상 필요에 따라 ○○엘에 원료별 세부적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이처럼 ○○엘의 하역, 운송 및 적치 작업은 피고의 야드 관리 작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나)

◎◎기업: 예비처리, 제강업무, 래들준비, 크레인 운전 등 제강작업 1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예비처리, 제강업무, 래들준비, 크레인 업무는 피고의 제강공정에 구조적으로 결합된 필수 작업이다. 쇳물의 온도·성분 측정 및 샘플채취, 원료·자재의 운반·투입, 찌꺼기 처리, 래들 세척·부품 교환, 크레인을 이용한 래들운반 등은 피고의 전로·정련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으로서,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고의 생산 일정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의 제강공정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이와 같은 피고의 제강조업 시스템에 편입되어 피고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위 작업들은 종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던 것과 그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플러그 결합 작업, 샘플 작업, 임펠러 교체 작업, 래들크레인 운전 작업 등은 모두 피고 근로자들이 수행하다가 2010년 전후로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이어받아 수행하게 된 것이고, 피고는 이러한 외주화 과정에서 업무 배치, 투입 인원, 작업표준 등을 직접 결정하고 제공하였다. 3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은 피고 근로자들의 작업과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양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 피고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크레인(쇳물이 든 래들 운반)과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크레인(빈 래들운반)은 같은 공장 내에서 병행되어 운영되었고, 천장크레인 운전, 임펠러 운전, 스키머 운전 등 동일한 업무도 제철소나 공장에 따라 피고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하고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도 하였다.

다)

⊙⊙: 크레인, 스카핑 등 연주공정 및 크레인, 보수장, 가스절단 등 후판공정 작업 1 연주공정에서 생산된 슬래브는 정정공정이나 압연공정(가열로)에 투입되거나 야드에 적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운반 과정에는 천장크레인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크레인 운전 업무는 피고의 연주공정 및 압연공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 크레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의 생산공정 전체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피고는 정정관제실 등에서 MES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운반 대상, 분량, 순서, 지점 등 작업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차상국 모니터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였는데, 이는 결국 피고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슬래브가 각 공정에 적시에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피고 근로자들은 MES 외에도 무전기, 전화, 수신호 등을 통하여 슬래브의 운반위치, 매수,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 소속 근로자들의 교대시간 및 식사시간(휴게시간)도 통제하였으며, 공장 설비 정비 지원 업무도 수시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소속 근로자들의 크레인 운전 업무는 종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것과 기능적으로 구별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생산공정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운반 대상, 분량, 순서, 지점 등 작업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차상국 모니터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였는데, 이는 결국 피고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슬래브가 각 공정에 적시에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피고 근로자들은 MES 외에도 무전기, 전화, 수신호 등을 통하여 슬래브의 운반위치, 매수,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 소속 근로자들의 교대시간 및 식사시간(휴게시간)도 통제하였으며, 공장 설비 정비 지원 업무도 수시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소속 근로자들의 크레인 운전 업무는 종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것과 기능적으로 구별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생산공정에 편입되어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스카핑 작업은 연주공정에서 생산된 슬래브의 표면 결함을 제거하여 피고의 슬래브 검사를 지원하고, 후속 압연공정에서의 제품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업무이다. 스카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속 압연공정에서 제품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스카핑 작업 역시 피고의 생산공정 전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피고는 MES를 통하여 작업 대상인 슬래브 번호, 작업 내용인 스카핑 코드, 작업 순서 등을 지시하였고, 피고 검사직 근로자(흰색 안전모)는 스카핑 작업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뒤 추가 스카핑 또는 핸드그라인더 작업을 ⊙⊙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하였다. 또한 ⊙⊙ 소속 근로자들이 절단, 스카핑 등 슬래브 정정 작업을 수행하면 피고 근로자가 MES에 실적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작업 전반이 피고의 관리 아래 이루어졌다. ⊙⊙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스카핑 업무는 피고 근로자들이 수행한 머신스카핑 및 그라인더머신 운전 업무와 기능상 동일하였고, 피고 근로자들의 검사·정정 업무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작업으로 수행되었다. 3 후판공장에서 날판 및 제품은 롤테이블과 천장크레인을 통하여 운반되는데, 피고가 통제하는 자동화 시스템인 롤테이블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날판, 제품, 자재 등을 각 공정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천장크레인이나 트랜스퍼를 이용하여야 한다. 전단공정, 정정공정, 열처리공정, 극후물공정, 입고 및 출하공정 등에서 피고 정규직 및 협력업체의 작업 모두에 천장크레인을 통한 날판 및 제품 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크레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의 후판 생산공정 전체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피고는 MES, 지상국, 차상국 시스템을 통하여 운반하여야 할 제품의 매수, 규격, 제품번호, 중량, 현재 위치, 이송 위치 등 크레인 작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시하였고, 조업 상황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크레인 작업자들에게 권하 위치 등 작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전체 공정의 생산현황, 재공현황, 납기기한 등을 점검하면서 긴급재 처리를 지시하거나 작업 대상 및 순서를 변경할 때에도 크레인 작업자에 대한 지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 명의의 천장크레인 작업표준서는 피고의 작업표준서에 맞추어 작성된 것이고, 피고는 그 제정 및 개정 과정도 직접 관리·감독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 소속 근로자들의 후판공정 크레인 운전 업무는 피고의 생산계획과 작업일정에 종속되어 있었고, 종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업무와 기능적으로도 구별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보수장 업무는 압연, 전단, 운반 과정에서 제품 표면에 발생한 흠을 제거하여 피고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수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다. 피고의 검사운전실 정규직이 MES상에 흠 코드를 입력하면 차상국 시스템에 정정공정 내 제품의 운반 위치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천장크레인 작업자들이 제품을 보수장으로 운반하면 ⊙⊙ 소속 근로자들이 에어그라인더 및 용접을 통하여 흠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보수장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 고객사에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밀검사는 피고 정규직과 ⊙⊙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수행하였는데, 피고 품질검사반은 석필로 제품 표면에 흠결함 코드를 표시하여 ⊙⊙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라인더 작업을 직접 지시하였고, 주문외 제품에 대한 최종 검사, 판정 및 처리 지시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는 MT탐상 준비작업 개선 지시를 통하여 그라인딩 방법을 특정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방법까지 직접 지시하였다. 따라서 ⊙⊙ 소속 근로자들의 보수장 업무는 피고 근로자들의 검사·판정 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채 공동작업의 형태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가스절단 업무는 전단기계로 절단이 불가능한 날판을 CNC기기 등으로 절단하여 피고 고객의 주문에 맞는 제품으로 생산하는 전단공정의 일부이다. 가스절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 고객사에 납품되는 제품의 치수, 규격, 품질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피고는 MES, 유·무선,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절단하여야 할 날판의 매수, 규격, 시편 채취 여부, 절단 방법 등 가스절단 작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생산일정 및 고객사 주문에 맞추어 제품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

◇◇ : 용탕스키머 운전 및 연주 크레인 운전, 정정작업 등 연주공장 업무 1 ◇◇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MES, 전화, 무전 등을 통한 지시에 따라 니켈, 크롬, 텅스텐 등 광물을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하여 호퍼(hopper)에 보급하고 이를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전기로로 보내는 URB 공정 업무, 스크랩베이에 적치된 철스크랩·합금광물 등을 천장크레인으로 원료 바스켓에 적입하는 스크랩베이 크레인(25톤) 운전 업무, 전기로에서 출강된 래들 쇳물에서 슬래그 등 부산물을 용탕스키머로 배재하는 작업, 프로브 샘플 채취·측온 작업, 지게차로 설비에 자재를 보급하는 등의 제강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작업들은 스테인리스강의 주재료인 용탕을 만드는 전기로·정련로 공정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이다. 2 용탕에 불순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거나 생산된 용탕의 성분 등이 당초 피고 생산계획과 맞지 않으면 슬래브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피고는 전기로를 거친 용탕과 정련로를 거친 용강의 스키머 작업을 두 번에 걸쳐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제강공정 중간중간 쇳물이 이동하는 주기에 맞추어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URB 업무 작업자가 원료를 잘못 투입하거나 지시한 시점에 원료를 투입하지 못하면 생산공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 소속 원고들에게 전화로 직접 원료 투입 위치·수량 등을 지시하며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피고 및 ◇◇ 소속 근로자들은 제강공정에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사실상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갑 제393, 394호증). 4 각 공정에서 크레인 운전 작업을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중 ◇◇ 소속 근로자들이 맡아 수행한 천장크레인 운전작업은 생산품 자체가 무거운 철강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연주기에서 생산된 슬래브를 정정설비, 정정작업장, 보열·냉각설비 등에 보급하거나 야드에 적치하는 등 세부적인 생산공정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나 공정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STS 제강-연주공정 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행한 크레인 운전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생산공정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크레인 운전작업의 작업성과가 직후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STS 제강-연주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수행하는 크레인 운전작업은 쇳물-슬래브 생산이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 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되는 작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트: 시편 절단 가공, 크레인 운전 등 후판공정 업무 1 △△△△이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후판 제품창고 내 천장크레인 운전, 작업진행(입고), 야드진행(출하검수 등) 업무 및 후판가공실에서의 시편 절단가공 업무는 피고의 후판제품 생산·출하 공정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후판제품 생산·출하공정은 피고가 정한 작업속도와 작업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자동화 공정인데, △△△△이트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그 생산 및 출하 과정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개별 업무의 결과물만을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이트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과 피고 정규직의 노동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후판 제품의 생산 및 출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후판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피고가 통제하는 MES에 따라 입고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트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일정, 작업속도, 작업량, 작업인원은 피고의 생산계획, 작업일정, 생산량, 출하일정과 연동되어 결정된다. 시험편 가공 및 시험공정에서도 전단공정에서의 시편 채취, 시편 인수 및 가공절단, 시험 및 판정이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관련 공정의 작업량, 작업계획 및 작업진행 상황을 통제·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트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공정에 관하여 작업인원 추가 투입, 작업대상 및 작업방법 변경 등을 결정하였다. 3 피고는 후판공장 생산계획, 생산목표 및 작업량에 따라 △△△△이트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법,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대상 및 작업순서를 사실상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후판제품 생산과 연동된 이들의 작업량과 작업속도 등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작업실적을 관리하고, 작업방법을 변경하며, 필요에 따라 업무조정이나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4 피고 회사의 생산공정은 최적의 시간계획과 작업순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연속흐름 생산공정으로서, 조업 상황 역시 실시간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피고는 이를 위하여 MES 등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이트 소속 근로자들 역시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전달되는 지시와 조업 관리 상황에 맞추어 작업을 수행하였다. 5 △△△△이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소속 근로자들 및 ⊙⊙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투입하여 공정을 가동하는 방안을 마련한 △△△△이트의 보고를 피고가 받았다는 사실은, △△△△이트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 운영 및 생산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바)

○○기업, △△이스, □△: 라벨, 재고 관리, 시편 가공 등 공장작업 및 제품작업 1 피고가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은 반제품인 슬래브 등을 압연기를 통해 압연코일로 만들고, 이를 냉각장(야드)에서 냉각시킨 다음 냉연설비를 통해 냉연코일을 만들거나 정정설비를 통해 정정된 압연코일을 만든 후, 검사를 마친 완성품을 창고로 입고시키는 것이다. ○○기업, △△이스, □△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공장업무 및 제품업무는 위와 같은 피고의 압연공정 및 제품관리 공정 전반에 걸쳐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2 공장업무를 보면, 시편 운반·검사 작업의 경우 피고 근로자가 코일 일부를 채취하고 시편 리스트를 발행하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시편을 인출하여 리스트와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재질실험실로 운반하였고, 이상이 발견되면 피고 근로자에게 보고하여 그 조치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시편 가공 작업 역시 피고가 MES를 통하여 시편 유형과 가공 방식을 특정하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정해진 운송 시간표에 맞추어 가공된 시편을 재질실험실로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슬리브 보급, 롤 교체, 스크랩 인출 및 스크랩 박스 교환 작업도 모두 피고의 공정 계획, 설비 운용, 작업 시점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박리테스트 및 시험편 미니프레스 작업 또한 피고 근로자가 시편 채취와 최종 검사를 담당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중간 단계의 가공·처리 작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제품업무를 보면, 입고 실사 및 이적 실사 작업의 경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창고에 출입하여 작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MES를 통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고, 작업 가능 여부 역시 피고의 공정 진행 계획에 따라 좌우되었다. 또한 이상이 발견되면 피고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피고 근로자 입회 하에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의 판단은 허용되지 않았다. 출하 작업의 경우에도 피고 출하관제 및 출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코일 상차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상 발견 시 반송 등 후속 조치 역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4 이처럼 ○○기업, △△이스, □△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공장업무 및 제품업무는 피고의 압연공정 및 제품 출하 공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수행되었다. 이들이 수행한 작업은 피고의 생산공정 가동 여부와 작업계획에 종속되어 있었고, 업무 내용도 종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 △△이스, □△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테크: 크레인 운전, 공장업무 등 압연공정 업무 1 ○○테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크레인 운전 업무는 피고의 압연공정 연속흐름공정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피고의 □□제철소는 원료 투입부터 최종 철강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공정이 모두 이루어지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으로, 생산공정은 ‘제선, 제강, 연주, 압연(열연, 냉연, 냉연 2차 가공), 출하’의 연속흐름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공정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공정 내 혹은 공정 간 소재, 반제품, 제품을 운반하는 설비가 필수적인데, ○○테크 소속 근로자들은 바로 이 운반 기능을 담당하는 천장 크레인을 운전하였다. 크레인 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고의 생산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압연공정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2 ○○테크 소속 근로자들이 탑승하는 크레인(C유형)은 피고가 운영하는 무인 크레인(E유형)과 상호 지원 관계에 있었다. 피고가 운영하는 무인 크레인이 고장나거나 작업량이 많은 경우 ○○테크 소속 근로자들이 무인 크레인에 탑승하거나 리모컨으로 운전하였고, 반대로 피고의 무인 크레인이 ○○테크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유인 크레인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테크 소속 근로자들의 크레인 운전 업무는 피고가 직접 운영하는 무인 크레인 업무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수행되었다. 3 ○○테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스크랩 인출 작업 및 스크랩 박스 교환 작업은 피고의 코일 생산공정이 원활하게 가동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스크랩은 피고가 코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스크랩 코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설비 안에 남아있는 경우 설비가 고장나거나 멈추어 코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 위 작업은 피고의 공정 진행 및 설비 가동 상황에 맞추어 수행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4 ○○테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시편 운반·검사·가공 작업은 피고의 코일 품질검사 작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피고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피고 근로자가 코일 일부를 채취하면, 피고가 채취한 시편에 대한 목록인 시편 리스트를 발행하여 서명한 후 ○○테크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고, ○○테크 소속 근로자들은 위 리스트에 적힌 위치로 이동하여 시편을 인출하고 리스트와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5 이처럼 ○○테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크레인 운전, 스크랩 처리, 시편 운반·검사·가공 등의 업무는 모두 피고의 압연공정 및 품질검사 공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수행되었다. 이들 업무는 피고의 생산계획, 공정 운영, 설비 가동 여부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었으므로, ○○테크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산업: 크레인 운전 업무, 공장 업무, 제품 업무 등 압연공정 업무 1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크레인 운전 업무는 피고의 □□제철소 압연공정 연속흐름 공정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피고의 □□제철소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으로서 연속흐름 공정으로 운영되며, 이 공정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공정 내 혹은 공정 간 소재, 반제품, 제품을 운반하는 설비가 필수적인데, ○○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바로 이 운반 기능을 담당하는 천장 크레인을 운전하였다. 크레인 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고의 생산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압연공정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2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탑승하는 크레인(C유형)은 피고가 운영하는 무인 크레인(E유형)과 상호 지원 관계에 있었다. 피고가 운영하는 무인 크레인이 고장나거나 작업량이 많은 경우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무인 크레인에 탑승하거나 리모컨으로 운전하였고, 반대로 피고의 무인 크레인이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유인 크레인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산업 소속 근로자들의 크레인 운전 업무는 피고가 직접 운영하는 무인 크레인 업무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수행되었다. 3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스크랩 인출 작업은 피고의 코일 생산공정이 원활하게 가동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스크랩 코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설비 안에 남아있는 경우 설비가 고장나거나 멈추어 코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 피고는 판파단(오작)이 발생할 경우 처리 방법을 의논하여 결정한 후 크레인 운전이 필요한 경우 유·무선으로 ○○산업 소속 근로자들을 소환하여 크레인 운전을 지시하였고, ○○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즉시 크레인을 이용하여 스크랩을 운반하였다. 4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아연 하차·보급 작업은 피고의 냉연 코일 도금공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피고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아연의 종류는 2호, 3호, 4호, 5호, 재생2호, 3호, 5%, 순수 등 8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금량 및 생산하는 코일 종류에 따라 아연 투입량도 달라지므로 투입할 아연의 종류 및 양은 피고가 결정하였다. 보급된 아연을 도금 기계에 잘못 투입할 경우 생산에 매우 큰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급된 아연이 자동으로 아연도금 기계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실에 근무하는 피고 근로자가 카메라를 통해서 혹은 현장에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 투입하였다. 5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입고 실사 및 이적 실사 작업은 피고의 제품출하 공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피고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생산된 코일이 제품창고에 입고되거나 다른 창고로 이적된 경우, 그 입고 혹은 이적된 코일제품의 상태를 검사하고, 입고되어야 할 코일 정보와 실제 입고된 코일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작업을 위해 창고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고, 이상이 발견되면 피고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피고 근로자 입회 하에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며, ○○산업 소속 근로자의 임의판단은 허용되지 않았다. 6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출하 작업 역시 피고의 출하 공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피고 출하관제 및 출하 담당자가 협력업체 유인 크레인 운전자들에게 유·무선, 전자지시를 통해 코일을 상차하라고 작업지시를 하면,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크레인이 추레라 등에 상차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상차 지시받은 코일의 이상 발견시 피고 출하과 근로자에게 보고하고, 피고 출하과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천장크레인과 제품에 근무하는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반송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7 이처럼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크레인 운전, 스크랩 인출, 아연 하차·보급, 입고 실사, 출하 등의 업무는 모두 피고의 압연공정 및 제품 출하 공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수행되었다. 이들 업무는 피고의 생산계획, 공정 운영, 설비 가동 여부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었으므로, ○○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산업: 제품검수, 자재관리 업무 1 제품검수 업무는 피고가 생산한 코일, 후판 등 철강제품을 정상적인 품질로 고객사에 출하하기 위한 최종 단계의 업무로서, 피고의 생산계획 및 출하계획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산업 소속 근로자들의 검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량 제품이 고객사에 출하되거나 제품의 반품·재작업으로 이어져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정상적인 품질의 제품을 고객사에 출하하는 것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 또한 제품검수 업무는 종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생산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였는데, 피고가 이를 외주화하면서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가 정한 작업방법을 인계받아 현재까지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 △△산업 소속 근로자들의 제품검수 업무는 피고의 출하관제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MES에 설치된 제품부두 선박별 진행사항 및 통합검수대상 차량조회 화면을 통하여 피고가 정한 당일 출하 물량과 차량 도착 현황을 확인한 후 검수작업을 시작하였다. 검수작업의 시간도 피고의 출하 일정에 따라 정해졌고, 긴급출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휴게시간 중에도 피고 출하관제 담당자의 연락에 따라 즉시 작업에 투입되었다. 이처럼 제품검수 업무는 피고의 출하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그 차질이 제품의 정상적인 출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고의 생산·출하 업무와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산업 소속 근로자들의 제품검수 결과는 피고의 생산공정에 직접 반영되었다. 검수 결과 하자가 확인된 제품은 그대로 출하되지 못하고 피고가 지정한 공장으로 회송되어 재작업을 거치게 되므로, 제품검수 업무와 피고의 생산공정 사이에는 검수 결과가 생산공정으로 되돌아가는 순환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의 MES제품상세조회 화면에는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검수한 제품의 제품검수자 항목에 원고들이 아닌 피고 제품출하섹션 소속 직원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전산상 제품검수 업무의 주체를 피고 소속 직원으로 관리하여 온 사정으로 볼 수 있다. 4 자재관리 업무 역시 피고의 생산 및 출하 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보급하는 자재는 피고의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재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가 생산공정에 투입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재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여 생산공정의 정상적인 가동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고량 조사에 차질이 생기면 자재가 과다하게 확보되거나 부족하게 되는 등 자재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재관리 업무는 피고의 생산공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전제 업무로서 피고의 생산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5 △△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창고장의 지휘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소속 창고장들은 △△산업 소속 근로자들을 별도의 도급업체 근로자라기보다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휘·관리하였고, 자재 현황판의 인원 구성란에도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각 창고장 1명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 소속 창고장 사무실과 △△산업 소속 근로자들의 대기실이 바로 인접하여 있어, 피고 소속 창고장이 △△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전달하기 용이한 구조였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통된 판단

가)

작업의 관련성·밀접성·연속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압연제품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코일, 원재료 등을 운반하고, 생산설비를 운전·관리·보수하며, 시편 채취 등 각종의 검사 과정을 수행·보조하고, 압연제품의 흠을 연마하며, 완성된 철강제품을 포장하여 제품창고에 운반하고 출하 시까지 창고관리를 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피고가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에 해당하여 기능적 측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행하는 제반 작업과 분리되기 어렵다. 또한 생산공정이 연속되는 특성상, 작업량·작업방법·작업시간 등에서 공정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MES 교육자료(일관제철업의 특징,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MES를 통한 일관제철소의 조업시스템 특징은 On-Line Real Time 정보처리 시스템의 구축, 즉 전 공정의 조업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 실시간으로 후(後) 공정에 작업 지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후 공정의 조업진행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데에 있다. 즉 원고들의 작업은, 압연제품의 직접적 생산 작업에 해당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과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원고들의 작업성과가 그 직후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압연제품 생산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압연제품 생산과 출하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 등과 밀접하게 연동하여 진행되는 작업이라는 성격 내지 특징을 가진다.

나)

분업적 협업관계의 형성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대로 수행되기도 하는 등 각 세분화된 작업이 서로 맞물려 있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맞물린 세부 공정들을 실행함에 있어, 분업적 협업관계를 통하여 압연제품의 생산·출하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그 작업의 내용·범위에 관한 개념적 구분은 가능하더라도, 각 공정별로 피고의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어 각 공정의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작업 범위의 불명확성과 장소적 혼재 1 2004.6.경 피고의 외주용역실이 작성한 “비정규직 및 위장도급 관련 운영실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갑 제514호증). <다음 생략> 2 최근까지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되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서 정한 작업 외의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일부 작업의 경우 각자의 작업 범위가 불명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반복하여 현장대리인을 통한 지시를 강조하였다.

라)

외주화에 따른 근로 제공 형태의 변화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등에게 천장크레인 운전작업 등을 순차적으로 외주화하였다. 이는 외주화가 이루어지기 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던 작업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상당 기간 처리하였던 작업을 제3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작업주체의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3 판단 요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1, 426, 429, 554, 557 내지 559, 568, 570 내지 575, 577, 580 내지 585, 80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 권한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부분 판단의 경우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의 관계,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내용, 피고가 협력업체들을 관리하는 방침, 계획, 내용 등은 동일하거나 공통적인 면이 있고, 특정 협력업체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관하여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1 을 제42, 104 내지 106, 121 내지 125, 127 내지 132, 151 내지 164, 195 내지 210, 214, 240 내지 242, 250 내지 252, 254, 279 내지 28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소속 근로자들의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주관하였다. 하지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제3호)의 개념은 이미, 그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등의 법령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다(파견법 제34조제1, 3항).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기회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3조).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은 종래 직업안정법에서 규율하던 근로자공급의 유형 중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합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 들어,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첨부된, 피고가 작성한 작업사양서에는 통상적인 자격과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등의 법령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다(파견법 제34조제1, 3항).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기회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3조).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은 종래 직업안정법에서 규율하던 근로자공급의 유형 중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합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 들어,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첨부된, 피고가 작성한 작업사양서에는 통상적인 자격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피고가 설정한 작업별 표준인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예상 투입인원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협력작업계약의 도급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근로자의 인원을 증원하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때로는 피고가 먼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의 증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위 2항의 사정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에게 인원 증원을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피고가 먼저 증원을 요청할 때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무 역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므로, 피고와 합의되지 않으면 연장근무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상 실수를 하거나 안전사항 위반 등 작업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동료사랑카드를 발급하였고, 피고가 발급하는 동료사랑카드가 누적된 근로자는 소속 근로자를 징계하였다. 5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인사권한 등의 행사에 부분적으로나마 관여했다고 볼만한 사정들, 즉 외주화가 최초 이루어진 작업의 경우를 비롯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하거나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KPI 평가에 반영하기도 한 점, 일관제철법에 따른 압연코일의 생산·가공·출하 공정에 걸쳐 운반 등과 같은 보조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입장에서, 피고의 작업일정과 관계없이 그 소속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이후 적용된 외주계약 일반약관 제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작업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졌는데, 이에 따라 특정 작업자의 배치를 요구한 점, 피고는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들에 인원 합리화 계획을 세우고,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한 점(갑 제425, 426호증), 피고가 월간가동일보, 주임일지, 교대근무일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 투입인원을 사실상 관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라.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4 판단 요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63, 766호증, 을 제133, 134, 136, 144, 165 내지 168, 191 내지 193, 217, 218, 225, 226, 247, 2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협력작업계약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작업의 대략적인 내용과 작업수행 방법만이 정해졌고,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의 범위가 비로소 명확해진다. 또한 필요에 따라 피고가 MES,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당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계약금액은 완성된 물량이 아니라 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투입한 근로자의 인원·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산정되었다고 보인다(갑 제382호증).

2)

근로자가 맡은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구별되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는 있더라도, 피고의 전체 공정 안에서 피고의 전후 공정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사실상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이, 제품을 생산·관리하는 작업(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이를 보조·지원하는 작업(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같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더라도, 예컨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크레인 작동 등의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크레인 작동 작업 사이에 어떠한 질적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작업주체의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즉,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은 ‘도급인’인 피고 소속 근로자의 일반적인 작업 내지 영업 활동과 엄격히 구분짓기 힘들다.

3)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그러한 능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은 대부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그 작업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적인 사항을 습득하면 별다른 숙련이나 교육과정 없이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많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OJT(On the job training)교육’의 실시, 일부 직원들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은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을 제128호증). 3 그러나 전문성·기술성과 거리가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라고 할지라도, 숙련된 정도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므로,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의 내용, 교육내용을 보아도, 이른바 OJT 교육은 전문성·기술성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작업을 숙지하거나, 설비 등의 운전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보인다. 또한 해당 작업에 관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거나 관련 자격증의 보유만으로 전문성·기술성이 확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주가 되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에 반영하기보다는 피고가 주가 되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작업방법을 적용할 것을 지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는 피고가 수행하고, 새로운 원료, 강종에 적용해야 하는 작업방법, 기술기준은 피고가 만들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이를 기준으로 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마.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5 판단 요소)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3, 169 내지 172, 227 내지 229, 232 내지 239, 243 내지 245, 256 내지 258, 275, 27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직급체계, 각종 부서 등 조직을 갖추고 피고와는 별도의 사업체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회계·결산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일응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징표들에 해당할 수 있다.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제3호)의 개념 자체에서 조직적·물적실체를 갖춘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앞서 가. 내지 라.항에서 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파견사업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는 사정들만으로,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징표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장 내 사무실, 작업에 있어 필요한 설비(MES 모니터 등), 각종 부대설비를 유·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 역시, 그들 나름의 시설이나 장비, 특유의 기술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피고가 제공하는 핸디단말기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현장대리인 등으로부터 피고의 관여 없이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등은 대부분 피고의 작업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작업에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생산라인에서 문제가 있는 돌발상황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의 현장대리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판단하여 현장대리인에게 돌발상황이라는 점을 알려줄 때 발생한다.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표준서에 정해진 작업에 투입만 할 뿐 스스로 작업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은 작업성과나 작업물량과 상관없이 투입한 근로자의 수와 근로시간에 의하여 결정되며,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고, 자신들이 수행하는 협력작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전문화나 작업능률 향상을 통하여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추가적인 이윤 획득의 기회를 얻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근로자파견업체로서의 실질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사용사업주)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파견사업주), 그리고 원고들(파견근로자)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정 파견법 시행 당시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별지 3 원고별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위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 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됨으로써,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중 개정 파견법 시행 이전에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4 원고별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 날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당시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2012.8.2.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4 원고별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근무개시일자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6.

△○피아 소속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590 내지 595, 643, 653호증, 을 제1 내지 3, 9, 10, 268, 270, 272, 27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아 소속인 원고들이 수행한 수처리설비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아의 설립 및 업무 내용 △○피아는 2005.12.7. 피고가 ○○제철소의 공업용수 수처리·유틸리티 공급 등 수처리설비 운전업무 부분을 떼어 내어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2006.1.1.부터 피고 ○○제철소에서 원·정수 업무, 유틸리티 업무, 배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아가 수행하는 도급업무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뉜다. 1 원·정수 업무는 수어댐 등에서 끌어들인 원수를 침사지·침전지·여과지를 거치게 하여 응집·침전·여과·소독의 방법으로 정화한 다음 담수와 정수를 생산하는 업무이고, 2 유틸리티 업무는 산업용수·압축공기·증기 등의 동력을 공급하는 한편 코크스로가스(COG)를 비롯한 부생가스에서 황 성분 등을 제거하여 정제한 후 이를 공급하는 업무이며, 3 배수 업무는 생산공정에서 나온 폐수를 물리적(사여과)·화학적(응집·침전)·생물학적(폭기조) 처리와 활성탄 처리 등을 거쳐 정화한 다음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추어 최종 방류하고 그 일부를 재활용수로 돌려 공급하는 업무이다. △○피아는 원수를 끌어들이는 단계에서부터 담수·정수의 생산, 폐수의 처리와 최종 방류에 이르기까지 수처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여기에 더하여 부생가스를 정제·탈황하여 공급하는 가스 처리까지 아울러 담당하며, 각 설비의 운전업무를 담당하였고, 설비의 점검·보수와 관련한 업무도 일정 부분 수행하였다. 또한 △○피아는 피고에 대한 도급업무에 그치지 아니하고, 광양 지역 주택단지를 상대로 하루 약 4,000톤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업무도 수행하여 왔다.

2)

△○피아의 조직 및 운영 현황 △○피아는 대표이사 이××가 발행주식 총수의 약 92.95%를 보유한 법인으로서 자본·지배구조상 피고와 종속관계가 없고, 220여 명의 근로자로 구성된 독립된 실체를 갖춘 기업이다. △○피아는 담당 업무의 종류와 작업 장소를 기준으로 내부 조직을 편성하고 있으며, 유틸리티 본부, 배수 본부, 경영지원 본부, 안전교육투자 본부의 네 개 본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중 경영지원 본부는 소속 근로자의 채용·보직·승진·고과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근태·휴가·복무기강 등 노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피아는 2025년 기준 매출액 233억 원, 매출총이익 약 9.6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표준 인증인 ISO14001, ISO 9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 KOSHA 18001 등을 독자적으로 취득하였다.

3)

도급계약 및 작업사양서 피고와 △○피아는 위 각 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속서류로 작업사양서를 두었다. 위 작업사양서에는 외주파트너사의 자율 운영을 전제로 하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작업표준의 운영·제개정 및 반영에 관하여 도급인과의 협의 등을 예정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고, 작업내용란에서는 원·정수 설비의 일상점검과 운전작업을 외주파트너사(△○피아)의 작업표준서에 따라 수행한다고(4.1.3.1항), 작업요건란에서는 용역계약에 따른 표준 소요인원을 기준으로 자율관리 한다고(4.1.5.1항) 각 정하고 있다. 한편 위 작업사양서의 작업관리란에서는 “수급인의 작업관리는 도급인의 동력과 부서장이 수행한다(6.1.1항)”는 문구도 들어 있다(갑 제592호증).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1 판단요소)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96, 597, 599 내지 601, 604, 619 내지 621, 623 내지 625, 794, 795, 826, 827, 830호증, 을 제2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편의상 다른 판단요소와 관련된 사실관계도 함께 설시한다).

가)

작업표준서의 이관·개정 및 운영 1 피고는 1996년경 제철공정의 각종 업무별 작업표준서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5.12.7. △○피아 분사 당시 위 작업표준서를 협력업체에 이관하였다(갑 제591호증). △○피아는 분사 이후 피고의 작업표준서를 토대로 삼되 회사명(△○피아), 표준번호(DW), 시행일자 등 형식적 사항만을 고쳐 자신의 명의로 작업표준서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는 작업사양서를 통하여 협력업체에 대하여 작업표준서의 운영과 주기적 윤독회 실시, 제·개정 시 피고 운영부서와의 협의·반영, 설비 사양변경·사고 발생 시 반영 등의 의무를 지웠고, 협력업체가 운용하는 작업표준을 일제점검하여 최신본을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KPI 평가 기준의 ‘전사 공통’ 항목에 작업표준·작업사양서 준수 여부를 넣어 이를 평가하였다. 3 피고는 분사 이후에도 이메일 등을 통하여 작업표준서의 개정을 요청하는 문서를 △○피아에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593호증의 3). 다만 △○피아 분사 이후 2023.10.30.까지 △○피아 작업표준이 개정된 횟수는 1, 2회 정도에 그쳤다. 4 한편 △○피아는 위 작업표준서를 각 상황실에 비치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수시로 교육하고, 현장대리인인 파트장·팀장을 통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 왔다. 각 상황실에는 △○피아가 수행 중인 일상 업무 외에 설비 수리 등 구체적 작업의 내용·시간·유해위험요인·리스크 등이 현황판에 상세히 적혀 있고, △○피아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상황실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LOTO(잠금·표찰) 장치의 설치나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과 같은 구체적 안전관리업무까지 스스로 처리하여 왔다.

나)

이메일을 통한 문서의 수·발신 1 피고와 △○피아 사이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수의 이메일이 오갔다. 그 내용으로는 배수처리설비 수리 방안(2006.4.7.), 사여과설비 여재교체 계획(2006.6.8.)등 작업 계획에 관한 문서의 검토·승인, 설비 수리·정비작업의 절차에 관한 문서, 정전(停電) 일정의 조정에 관한 문서, 비계획성 돌발정비 프로세스에 관한 문서, 정비 현황의 보고 양식에 관한 문서 등이 있다. 2 또한 피고는 밀폐형 안전밸브의 레버형 교체(2022.10.5.), 활성탄 재생로 투입량 보고(2020.6.8.), 고정식 수직사다리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 보고(2021.7.6.), CCTV설치 필요개소 파악(2021.7.22.), 집진기 현장점검(2021.4.9.), COG Seal Pot 점검(2021.1.25.) 등 설비의 점검·조치에 관한 사항을 이메일로 △○피아에 전달하였다. 3 나아가 피고는 ISO14001 수검용 자료 제출(2021.7.27.), 청정수소 인증제도 관련 자료 제출(2022.2.3.경), 대기 배출·방지시설 인허가 및 운영현황 진단(2021.2.5.), 영산강유역환경청 재수검 대비 청소(2023.7.14.),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협조(2021.7.20.),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대비 사전 점검(2022.11.10.) 등 인·허가나 관계 행정청의 점검·감독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도 이메일로 △○피아에 전달하였다.

다)

통화 및 단체대화방을 통한 연락 1 피고 소속 근로자와 △○피아 소속 근로자 사이에 라인 정지 및 수리 일정, 수소사용량, 수질운영기록부 보완, 설비 운영, 약품 구매 신청 등에 관한 통화가 있었다(갑 제794호증). 2 피고 소속 근로자와 △○피아 소속 근로자가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설비 운전, 샘플 채취, 자재 입고, 태풍·호우 대응, 관계 행정청의 점검 대응 등에 관한 연락이 있었다(갑 제795호증의 1 내지 5).

라)

장애 발생 시의 원인 분석 등 설비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압력에 이상이 생기는 등 장애가 발생하면 그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정리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계쟁기간 동안 △○피아 소속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작업표준서에 관하여 본다. 분사 당시 피고의 작업표준이 △○피아에 이관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분사 이후 피고가 △○피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분사 이후 △○피아가 이관받은 작업표준을 기초로 삼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여 온 것은, 기존에 축적된 업무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1 △○피아는 스스로 전직해 온 직원들의 노하우와 그 후 쌓은 역량을 토대로 작업표준서를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이를 상황실에 두어 소속 근로자를 가르치고,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온 점, 2 작업사양서가 작업순서·자재의 자율 운영(작성목적), △○피아 작업표준서에 따른 작업 수행, 표준 소요인원 범위 내의 자율관리를 밝히고 있어 △○피아가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함을 전제하고 있는 점, 3 피고가 작업표준의 개정을 ‘지시’가 아니라 ‘요청’하는 형식을 취한 것 역시 그 제·개정 권한이 △○피아에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갑 제593호증의 3), 4 원고들이 피고의 통제 근거로 드는 ‘정합성 심의’나 ‘기술지도 Audit’, 일제점검 등도 먹는물관리법·물환경보전법 등 수처리 업무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품질·안전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도급 품질관리의 하나로서, 도급인이 완성될 목적물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조치에 해당하는 점, 5 피고가 협력업체에 전달한 작업표준 개정 요청 가운데 상당수는 고용노동부 등의 안전보건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작업표준서의 제·개정과 운영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를 구속하는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메일로 오간 각종 문서에 관하여 본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완성할 일의 내용과 그에 필요한 작업기준을 알려 주는 것은 도급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건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그 기준을 따라 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이 그 근로자를 업무상 지휘·명령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앞서 본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작업 계획의 검토·승인이나 설비 점검·조치에 관한 문서는, 설비를 소유하고 그 설비로 후속 공정을 운영하는 피고가 자신의 재산과 생산라인을 지키기 위하여 도급업무의 대상과 내용을 확정하고 그 품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간 자료로 보이는 점, 2 안전밸브 교체나 집진기 점검과 같은 안전 관련 사항은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이행에 뒤따르는 것인 점, 3 각종 인·허가와 관계 행정청의 점검·감독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의 관리주체이자 법령상 의무자인 피고가 스스로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문서의 수·발신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수급인의 작업관리는 도급인의 동력과 부서장이 수행한다’는 작업사양서 문구에 관하여 본다. 위 문구는 문언의 위치와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내부에서 해당 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특정한 계약관리상의 정함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를 피고가 △○피아 소속 근로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작업 수행에 관하여 직접 지휘·명령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계약 문서 전체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의 특정 문구는 그 문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는바, 같은 작업사양서가 △○피아의 자율적 업무 수행을 여러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위 문구만을 분리하여 그와 반대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통화·단체대화방을 통한 연락에 관하여 본다. 1 통화 내용은 라인 정지 일정, 사용량 확인, 기록 보완, 자재·장비 조달 등 도급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현황 공유나 협조 요청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를 구속하는 지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단체대화방에서의 연락 역시 도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협조 요청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연락을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다.

마)

장애 발생 시의 원인 분석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제출한 각 보고서(갑 제827호증의 1 내지 5)를 보더라도, 그 대상은 설비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압력에 이상이 생기는 등 설비 자체에서 발생한 사고일 뿐이고,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내용에서 비롯된 사항을 다룬 것이 아니다. 위 보고서들은 설비의 돌발적 고장이나 이상 발생 이후 작성된 사후적 문서로 보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평상시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구체적으로 지휘·명령하였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2 판단요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29 내지 634, 638 내지 642, 8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들의 업무 장소는 피고의 생산설비와 공간적으로 나뉘어 있다. 원고들이 사용하는 수처리 설비와 그들이 근무·대기하는 사무실·상황실·작업진행실·현장휴게실은 고로 등 피고의 생산설비로부터 떨어진 별도의 구역과 건물에 자리 잡고 있고, 그곳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출입하거나 상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수처리 설비는 그 기능적·안전상 특성 때문에 생산설비와 떼어 배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물리적 분리는 원고들 업무가 피고의 직접 생산공정과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수행되었음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피아 상황실의 통합 모니터링 설비에 상응하는 감시·제어 수단이 피고 측에는 따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가 원고들의 작업에 실시간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2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직접 함께 작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 소속 근로자가 원고들과 같은 조에 편성되어 나란히 작업하였다거나, 어느 한쪽에 결원이 생겼을 때 서로 대체하여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공동작업의 증거로 드는 사진들(갑 제635, 636, 829호증)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위하여 촬영한 것인지가 드러나지 아니하여, 위 사진들만으로는 촬영 경위, 참석자, 수행 중인 업무의 내용 및 분담관계를 알 수 없다. 결국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묶여 함께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들의 업무장소가 피고의 직접 생산설비와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그 공간에 출입하거나 상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 근로자가 같은 조로 편성되거나 상호 대체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피고의 작업조직에 직접 결합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공정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 편입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 ○○제철소가 제선부터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이 잇달아 수행되는 일관제철소이고, 용수·압축공기·가스 등 동력의 공급이 끊기면 후속 공정이 멈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 편입을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 편입이 인정되려면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함께 수행하는 등 피고의 작업조직에 노동력이 직접 결합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고, 단지 원고들의 담당 공정이 피고의 전후 공정과 기능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용수·압축공기·부생가스 등 동력의 공급이 중단되면 이를 사용하는 후속 공정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동력 공급 거래 일반에 내재하는 특성이다. 예컨대 전력이나 용수를 외부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도 공급 장애가 발생하면 수요 공정 전반이 지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동력 공급 관계 일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능적 연계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이 피고의 작업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공정 간 기능적 연계가 있다는 사정은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생산활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줄 뿐, 그 자체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작업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게 하는 사정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각 보고서는 설비 장애 또는 압력 이상 등 설비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치고, 그 자체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으로 작업하였다거나 피고의 작업조직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한다. 4 △○피아가 원·정수, 유틸리티, 배수 설비의 운전뿐 아니라 점검·보수 관련 업무도 일부 수행한 이상,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작업조직에 직접 편입될 여지는 크지 않다.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공정 간 기능적 연계가 있다는 사정은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생산활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줄 뿐, 그 자체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작업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게 하는 사정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각 보고서는 설비 장애 또는 압력 이상 등 설비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치고, 그 자체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으로 작업하였다거나 피고의 작업조직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한다. 4 △○피아가 원·정수, 유틸리티, 배수 설비의 운전뿐 아니라 점검·보수 관련 업무도 일부 수행한 이상,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작업조직에 직접 편입될 여지는 크지 않다. 원고들은 대법원 2026.4.16. 선고 2022다225590 판결에서 피엠아이(PMI)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고, 시크너설비 운전 업무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유사하므로, 위 판결의 취지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문제된 업무는 생산설비와의 위치관계, 담당 부서, 인력 운영 방식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피아의 원·정수, 유틸리티, 배수 업무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아의 업무는 생산설비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지원설비 내지 유틸리티 설비의 운전·유지관리 업무로 수행되고, 원고들은 장기간 동일한 수처리설비 운전작업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원용하는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라.

△○피아가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3 판단요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아는 소속 근로자의 선발·채용, 교육·훈련, 근태·인사관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아는 소속 근로자를 스스로 뽑아 채용하여 왔다. △○피아는 결원이 발생하거나 신규 채용이 필요한 경우 현장대리인인 파트장·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량, 작업별 인원 구성, 작업의 난이도 등 업무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여 채용 규모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왔고, 그 채용 및 배치 과정에 피고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아가 △○피아가 2026.1.15. 장애 예술인 3명을 채용하고, 2026.2.3.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정도 독자적인 고용정책 수립·시행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2 △○피아는 자체적으로 제·개정한 작업표준서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신입사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등 법령상 의무교육도 △○피아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여 왔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피아가 부담하여 왔다. 이러한 교육 체계의 운영에 피고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인원 증원 시 사실상 승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근무체계 변경이나 조출·연장근무 여부의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소요인원은 도급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치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수급인이 자율적으로 관리한다고 같은 사양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개별 작업의 투입 인원을 직접 정하였다는 주장은 위 사양서의 문언 자체와도 들어맞지 아니한다. △○피아가 도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운영 현황이나 근무 편성을 피고와 공유하고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 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인원을 두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이나 근태관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피아 소속 근로자가 맡은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4 판단요소)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피아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아와 피고 사이의 계약 목적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어 있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아는 피고와 사이에 ‘원·정수 업무, 유틸리티 업무, 배수 업무’를 도급범위로 특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뚜렷이 나누었고, 이는 피고가 수행하는 철강제품의 직접 생산공정과 분명하게 구별된다. 2 원고들이 수행하는 도급업무는 그 성질상 높은 수준의 전문성·기술성을 요구한다. 원·정수 업무는 응집·침전·여과·소독의 각 단계에서 화학약품의 종류와 투입량을 정확히 조절하고 반응 과정을 제어하는 기술적 능력을 필요로 하고, 유틸리티 업무는 고압가스·증기·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압력용기·회전기계·전기설비 등 다양한 설비를 적절히 운전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며, 배수 업무는 산업폐수를 처리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수질로 방류할 수 있도록 처리 공정을 제어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업무들은 전문 설비에 관한 지식, 화학·환경·기계·전기 분야에 걸친 기술적 이해, 그리고 설비 이상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두루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한 노무의 제공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3 위 업무의 상당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선임 또는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이처럼 법령이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업무라는 점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기술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피아는 채용 과정에서 전기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필수 또는 우대 조건으로 설정하여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왔고, 그 결과 △○피아 소속 근로자 중에는 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등 환경·수처리 분야 기사급 자격 보유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기능장 자격 11건, 기계정비산업기사 약 30명,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 약 45명 등 도급업무 전 영역에 걸쳐 국가기술자격 보유자가 확보되어 있다. 이 사건 원고들도 각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 박○○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원고 송○○는 전기기기기능사 2급 자격을 각 보유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이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고들이 이러한 전문 자격을 바탕으로 △○피아의 작업표준서와 현장대리인의 지도·감독 아래 각자의 담당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피아는 다년간의 업무 수행으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등의 인증을 스스로 취득하였는바(을 제270호증), 이는 △○피아가 단순한 노무제공 업체가 아니라 수처리·유틸리티 분야에서 독자적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업임을 보여준다. 5 원고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작업표준서를 숙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반복 업무이고, 자격증 보유 여부와 실제 업무의 전문성은 별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격증의 보유는 업무의 전문성·기술성을 재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고, △○피아가 약 20년에 걸쳐 수처리·유틸리티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쌓아 온 전문성과 기술력이 개별 근로자의 자격증 보유 여부만으로 부정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아가 채용 과정에서 관계 국가기술자격을 필수 또는 우대 조건으로 삼아 전문 인력을 뽑아 왔고 기사급 이상 자격 보유자가 다수 포진하여 있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5 판단요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아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은 △○피아가 업무에 쓰는 운전실·기기·설비와 소모품이 모두 피고 소유이므로 △○피아가 독립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아가 담당하는 업무는 피고 공장 내 시설을 관리하고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대규모 독립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업무의 성격상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사용하는 설비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아는 대표이사 이××가 발행주식 총수의 약 92.95%를 보유한 법인으로서, 자본·지배구조상 피고와 직접적인 종속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220여 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다. △○피아는 2025년 기준 매출액 233억 원, 매출총이익 약 9.6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피고에 대한 도급업무 외에도 광양 지역 주택단지에 하루 약 4,000톤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다. 이처럼 △○피아가 피고와의 도급계약 범위를 넘어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피아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 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정 중 하나이다.

사.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볼 만한 일부 사정, 즉 피고 소속 근로자가 원고들 측에 연락한 사정이나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생산공정과 기능적으로 이어져 있는 사정 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직접 함께 작업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아가 소속 근로자의 선발·교육·근태관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피아와 피고 사이의 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어 있고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전문성·기술성이 있고, △○피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이상, 위 각 판단요소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별지 5 목록 순번 163, 178, 180 기재 각 원고의 정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별지 5 원고들 목록 순번 163, 178, 180번 기재 원고들은 피고 취업규칙 제33조가 규정한 정년인 만 60세를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없다.

나.

관련 법리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파견근로자가 개정 파견법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개정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위와 같은 직접고용의무는 소멸한다. 왜냐하면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인데(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참조), 이때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개정 파견법에 따라 정년 전에 발생한 직접고용의무의 내용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다.

판단

1)

피고 취업규칙 제33조는 “피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연도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0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5 원고들 목록 순번 163, 178, 180번 기재 각 원고는 2025.12.31. 이전에 나이가 모두 만 60세를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모두 만 60세를 도과하여 피고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가 2025.9.17.부터 정년퇴직자 재채용 제도(61세까지 100% 재채용)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종전 취업규칙상의 정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위 제도 시행 이전에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은 고용의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재채용 제도의 내용과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앞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위 4.가.3)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재채용 제도는 정년 도과 이후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정년 도과로 이미 소멸한 직접고용의무가 소급하여 존속하거나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채용 제도의 존재가 정년 도과로 소멸한 직접고용의무를 존속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결 론 따라서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별지 3, 4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며,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2, 5 목록 기재 원고들 대부분이 소제기 당시에는 피고 취업규칙상 정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별지 2, 5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우 판사 백도연 판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