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Q건물 R호 소재 S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2,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방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경 여수시 T, U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B의 추가연장수당 112,8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7,832,642원을 정기임금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전제사실]
S 주식회사는 2019. 11. 22. 설립되어 서울 강서구 Q건물 R호에 위치, 상시 2,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로, 최초 업무를 시작할 때의 임금체계와 노동조합들과의 임금 협상이 완료된 이후 근로자별 임금체계 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에 따른 임금정산을 수작업으로 진행하였고, 2022. 4. 5. V노동조합과 2021년 임금협약 기본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복수 노동조합과의 개별 교섭 과정에서 임금체계가 상이하고 복잡한 상태였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2022. 7.경부터 2022. 10.경까지 협의를 거쳐 정산 후 미지급분을 일부 지급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일부 노동조합에서 별도로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정산금액과 상이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2022. 12. 31. 기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지위 유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제2노조였던 노동조합이 신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정해졌고, S 주식회사는 신규 교섭대표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과 미지급된 임금 인상 소급분, 과오지급분에 대한 정산 등에 관한 협의 및 경영진단 등을 다시 진행하며, 2023년 경영진단이 종료될 시, 2020. 1. 10.경 여수시 T, U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B의 추가연장수당112,814원의 미지급분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7,832,642원의 과오지급분(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전부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9.경 S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서 상시 2,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방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2. 12. 29.경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23. 1. 20.경 U에 방문하여 근로자 총 15명에 대한 이 사건 임금인 37,832,642원에 대해 '조속히 정리하여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고, 2023년도 경영진단이 종료되는 경영진단 최종보고일까지는 이 사건 임금 금액 37,832,642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단 최종보고일인 2023. 10. 24.경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7,832,64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무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여금 등에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법 제4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죄는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성립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법익 침해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이어지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해당 임금의 지급기일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1. 10.경부터 2022. 3. 10.까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해당 기간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급기일 후인 2022. 12. 29.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3. 1. 10. 등기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임금 지급기일에 S의 대표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인한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예비적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이 사건 임금의 지급기일이 경영진단 최종보고일인 2023. 10. 24.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해당 임금의 지급기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S 주식회사는 2022. 4. 5. V노동조합과 '2021년 임금협약 기본합의'를 체결하여 소급적으로 2020년 및 2021년 임금을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임금의 액수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임금은 2020년 ~ 2022년 3월 발생한 추가연장수당, 야간수당, 대체근무비, 성과급 삭감액, 임금인상분, 연차수당 차액, 방사선 수당 차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채권 발생시기가 2020년및 2021년이고, 그 액수가 확정된 날이 2021년 임금협약 기본합의가 체결된 2022. 4.5.이다. '2021년 임금협약 기본합의서'에는 위 합의는 합의일 기준 재직자로 한하여 2021. 1. 1.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항), 위 '2021년 임금협약 세부합의서'에서는 '회사는 합의된 2021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4월 중에 적용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10,224쪽).
피고인은 그 후인 2022. 12. 29.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3.1. 20. U을 방문하여 근로자들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독촉을 받자 수행원인 W 기획팀장에게 체불임금의 조속한 지급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임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근로자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증인 X은 'Y 과장으로부터 경영진단 끝나고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계속 들었고(증언 녹취록 3~5쪽), 2023. 5. 10. 피고인으로부터도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증언녹취록 18쪽), 경영진단 과정에서 노조 등을 통해 임금 지급 시기를 늦추자는 합의는 없었다. 당연히 합의를 안했으니까 제가 경영진단 진행 중에도 고발에 들어간 것이다(증언 녹취록 22쪽).'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B은 '개인적으로는 지부장님을 통해 2023. 10.에 회사가 경영진단인가 경영평가 끝나고 지급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증언녹취록 7쪽).', '애초에 회사에서 며칠에 지급해 주겠다는 것은 없었다(증언 녹취록 9쪽).'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D도 '(2022. 4. 임금소급분이 확정된 후) 회사에서 아무런말도 없었고, 공문도 없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셨다.'라고 하였다(증언 녹취록 5쪽). 증인 E도 '임금소급분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도 들은 바가 없다(증언 녹취록 5쪽).'라고 진술하였다.
S 주식회사는 2023. 7. 10. 근로자 M, N, O, P에게, 2024. 1. 25.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각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의 지급기일은 원칙적으로 2022. 5. 10.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이 달리 정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임금의 지급기일이 2023. 10. 24.로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나아가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여러 사정만으로, 이미 지급기일이 도과한 임금에 대하여 그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에게 새로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이 해당 임금의 지급기일 당시 사용자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기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6. 11. 근로자 F가,2024. 12. 4. 근로자 G, H, I, J, L, M, N, O, P이, 2025. 3. 19. 근로자 K이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B, C, D, E에 관한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에 관한 부분은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