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1. 27. 선고 2024고단24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2418]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죄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28,024,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급여 및 상여금 등 합계 51,537,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597,368원과 2021. 2. 1.부터 2024. 6.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425,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968]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0.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 1. ~ 9.까지의 임금 등 합계 42,923,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352,764,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0.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1,363,3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퇴직금 합계 139,457,1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