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3
판결선고
2025.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주소를 둔 C 선주(사용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5.부터 2023. 8.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3,932,2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대질조서(진정인-피진정인)
D의 진정서
내사보고(체불금품 확정),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입출항 기록 조회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 약식명령 발령 당시 이미 모두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경도 없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