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2. 24. 선고 2024고정4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2024고정471 사건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2025고단1513 사건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법원 2024고정471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5고단1513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F, G, C, D, H, I, E,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