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72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현(기소), 이태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통하는
담당변호사 신택호
판결선고
2025. 1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D, E은 2023. 7.경 위 조합 중앙회에 C조합의 전무인 F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2023. 8. 하순경 위 중앙회 감사실에서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23. 12. 8.경 가해자인 F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통보서가 C조합에 수신되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근로자 D, E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사실 및 이를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초순경 근로자들에 대한 2023년 근무 평정을 실시하여 D과 E에게 다른 근로자들 능력평정 점수의 평균(43.28점)을 하회하는 10.8점과 10.4.점을 각각 부여하고, 2024. 1. 8. 2024년도 인사 발령을 하여 2024. 1. 10.부터 신용부 신용부장인 D은 G지점 여신창구 담당으로, H지점 지점장인 E은 I지점 여신창구 담당으로 근무지와 직책을 변경하도록 전보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D, E과 아무런 협의 없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결정이었고, 위 근로자들은 2024년도에 부여받은 낮은 능력평정점수로 인해 향후 3년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D, E, K, F,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참고인 M 통화복명,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53, 63)
기업정보, 수시공시자료(C조합), 제재내용 공시(2023. 11. 27.), 기획실 공지사항(2024. 1. 18.), 종합평정점수표(E, D), 직제규정, 2023년 조합기구도, 2024년 조합기구도, 종합근무평정규정, 능력평정표, 능력평정점수계산표, 인사규정, 부문검사 결과보고서, 2023년 공제우수조합 직원대외연수 참가 신청, 각 녹취록,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 3개년 종합근무평정 점수표, 조직도(증거목록 순번 55), 인사발령문,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관련 지도사항 및 예방대응 매뉴얼 안내 공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준하는 것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받은 불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장기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론 태도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귀시킴으로써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하영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