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6
판결선고
2014. 9. 25.
범죄사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E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4:15경 장흥군 F에 있는 G 앞 토구공사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문비(저수지 철제 방수문, 용량 약 260kg)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퀵커플러(Quick coupler: 굴삭기의 버킷을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유압으로 작동되는 연결장치)에서 유압이 해제되어 버킷(bucket: 건설기계 끝에 붙어 흙, 모래 따위를 퍼 올리는 통)이 이탈하며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는 인부에게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버킷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핀을 체결하고 작업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운전면허 없이, 토구의 문비설치작업을 위해 굴삭기 버킷의 발톱에 슬링로프를 걸고 붐을 최대한 높게 올린 상태로 퀵커플러의 안전핀을 체결하지 않고 작업하던 중 유압장치의 이상으로 버킷의 후착핀이 퀵커플러 고리에서 이탈되면서 버킷이 떨어져 굴삭기 주변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이던 피해자 H(52세)과 피해자 I(43세)의 머리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좌상 및 두개골 및 기저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E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장흥군 J 건설공사 현장소장이며,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다.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防柵)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굴삭기 조종사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A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로부터 문비설치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K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문비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채 자재 정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며 중량물인 문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 현장 주변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굴삭기의 방호장치인 안전핀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문비설치작업을 하게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압장치의 이상으로 버킷의 후착핀이 퀵커플러 고리에서 이탈되면서 버킷이 떨어져 굴삭기 주변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이던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머리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좌상 및 두개골 및 기저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유해·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개구부 등 방호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장 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복통 맨홀 상부에 개구부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낙석 위험 방지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앞 토구공사장 내 토석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인 사면에서, 낙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L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B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하였다.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M에서 토목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B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 O, I,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진단서
내사보고(변사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재해조사의견서 첨부, I 피해정도)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근로계약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 현장대리인선임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