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6. 3. 선고 2020고정5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조합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B조합(이하 ‘피고인 B’ 또는 ‘B’이라 한다)은 축산업 및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의 조합장으로서 B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모 미지급, 미착용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경 피고인이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수행하는 공사 현장인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B 경제사업장 내 지붕개량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한다)에서 수급인인 C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인 것을 확인했음에도 E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미설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E 등이 추락 위험이 있는 축사 지붕교체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비충전 금속체에 대한 미접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절단기, 용접기 등 이동형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용 이동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었음에도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방호망, 절연덮개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B에서 운영 중인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생축장의 F 건물 내 전기분전함의 덮개가 탈락되어 충전부가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제1항 기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