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2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경부터 2023. 10. 16.경까지 오리 발골 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E)의 퇴직금 7,094,671원, 2022. 1. 3.경부터 2023. 11. 14.경까지 오리 발골 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F(G)의 퇴직금 7,109,032원, 합계 14,203,7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11. 7. D(E), F(G)의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진정취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음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구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