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5. 8. 14. 선고 2025고단10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