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9
판결선고
2017. 8. 24.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위 소재지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직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위 소재지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완도군으로부터 'G공사'를 수주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현장소장으로서 2011. 10. 24.경부터,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14. 5. 14.경부터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각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B
사업주 또는 그 사용인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 13:0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I, 21세), J(59세) 등 근로자 4명이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교각 코핑 하부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하면서 개당 무게가 350kg인 작업발판 2개를 취급함에 있어, 신호수(유도자)를 피해자 J으로 지정한다는 내용 및 '1단계 생명줄 설치 및 안전고리 체결, 2단계 발판 안전장치 설치, 3단계 크레인 인양 와이어 체결, 4단계 작업대 고정볼트 이격'등 작업 순서를 명시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K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였음에도, K가 피해자 J이 아니라 스스로 신호수를 겸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이 작업발판으로 순차 올라타는 즉시 생명줄에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고정볼트를 카고크레인 인양와이어 체결 전인 같은 날 오전 이미 일부 이격하는 등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 또는 그 사용인은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9m인 위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하면서 신호수를 피해자 J으로 정하였음에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신호방법에 따라 피해자 J에게 신호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1>,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및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위험을 예방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작업발판 해제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J이 아니라 K가 스스로 신호수를 겸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이 작업발판으로 순차 올라타는 즉시 생명줄에 안전고리를 체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고정볼트를 카고크레인 인양 와이어 체결 전인 같은 날 오전 이미 일부 이격하는 등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작업 발판 해체작업을 위하여 피해자 J, I가 카고크레인 케이지에서 작업발판으로 순차 올라탄 직후 교각 코핑 하부 작업발판이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 로 하여금 경추 골절 및 신경인성 쇽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5. 8. 7. 23:20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저산소성 뇌허혈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용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의 수급인인 B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I, J이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위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그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J, L, K, M의 각 법정진술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I), 진단서(J)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각 건설업안전보건점검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A 주식회사), 상황보고서, 화제, 구조, 구급상황 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건설사 작성 사고발생보고서 등 첨부, 원형작업대 발판 해체 계획서 첨부, G공사 현장 조직도 및 공사일보 첨부, 피해자 J 진단서 첨부,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2>(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71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71조(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71조(도급사업주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 J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각주1) 아래 각주 2)와 같은 이유로 적용법조를 수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음
각주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적용법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만이 기재되어 있고, 검찰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공소장 적용법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2017. 4. 13.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제7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공소사실(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에 대한 적용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인 것으로 판단되고, 검찰은 위 적용법조 부분에 대해 착오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이하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적용법조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