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2. 21. 선고 2017고단46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