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11. 15. 선고 2018고단34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