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4. 18. 선고 2021고단4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1.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경 위 조합에서 2017. 3. 1.경부터 근무중인 D의 2019년 11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합계 482,954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익월 21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합계 49,040,469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2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고소취하내역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됨)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