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2.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20. 10월 임금 55,446원, 2020. 11월 임금 124,766원 등 임금 합계180,212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1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 총 18명에게 임금 합계 12,755,85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고소취하내역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됨)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