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10. 15. 선고 2010고단4706 판결

주문

1.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B, AC, AD, AE

가.

피고인 E, G, Q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R, F, H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D, I, L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N, O, T, Y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M, P, S, W, Z, A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X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 K, U, V, AC, AD, A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나.

피고인 J를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죄, 제7죄, 제9죄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1고단4178 사건의 제1죄, 제7죄 내지 1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E, G, Q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4년간, 피고인 R, F, H, B, D, I, L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3년간, 피고인 N, O, T, Y, M, P, S, W, Z, AB, X, A, K, U, V, AC, AD, AE, J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각 유예한다.

라.

피고인 L,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E, Q, G, H, F, J, L, N, R, S에 대한 2011. 3. 25.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C, AA, AF, AG, AH, AI, AJ

가.

피고인 AG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AH, AI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A, AF, AJ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나.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