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3031,2012
판결선고
2013. 1. 18.
범죄사실
2011고정3031 사건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합명회사에 삼성복합기 1대 외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물품 10점, 하이트 맥주 500㎖ 20병개입 10박스 외 시가 합계 8,215,778원 상당의 주류 12점을 소유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G,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193호 공정증서(G)에 따라 2001. 3. 4.,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증서 2009년 제292호 공정증서(H)에 따라 2011. 4. 1. 피고인의 위 회사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압류 주류를 거래처 I라는 일반음식점에 1,999,910원 상당액의 수량을 판매하는 등 이 무렵부터 201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주류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류 판매처에 판매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정672 사건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J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체인 E 합명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1. 3.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673 사건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J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체인 E 합명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L의 2011. 2월 임금 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751,9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5. 퇴사한 근로자 M의 2010. 12월 임금 1,161,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115,9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892 사건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J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체인 E 합명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1. 7. 9.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2,3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85,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추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공정증서 정본, 압류명령
수사보고(P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2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과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03월 급여명세서, 근무확인서, 근무일지, 2011. 1~6월 급여대장
판시 제3, 4의 각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R, L, N, M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Q, T, U, C의 각 진술기재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W, X, Y, Z, AA, AB)
수사보고(M, N, L 전화통화 결과보고)
각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사업장카드, 주류판매계산서, PDA메시지사진, 확인 서, 주류결제금융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 무효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일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o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1. 6. 15.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3월 임금 1,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14.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철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