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88
판결선고
2013. 7. 1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E, 2층)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6. 오전 8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작업장내에서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피재자 G에 대한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양손이 압착되는 부상을 입게 함으로써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작업장에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6. 6. 오전 8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작업장내에서 프레스업무를 도급 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G이 프레스 작업을 할 때에 프레스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양손이 압착되는 부상을 입게 함으로써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반재해조사의견서 제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