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915
판결선고
2013.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주)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741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5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F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20명의 근로자들로부터 형사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아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협상을 거쳐 근로자들 20명 전체의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포괄적인 합의에 이른 점, 이후 19명의 근로자들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다만 그즈음 B은 위 포괄적인 협상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신 명의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유보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F은 B의 이러한 의사와 관계없이 여전히 B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주)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040만 원 등 근로자 19명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20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본문에 위반한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B을 제외한 위 19명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