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각 임금 정기지급일 미준수,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09,2013
판결선고
2015. 4.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영광군 H의 위원장으로서 위 H 명의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I)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7.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95,000원을 개인적인 식대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7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0.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위 H의 회의장에서 위원장인 자신에 대한 해임안 및 위원 해촉안이 가결되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H의 정기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의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시점부터 새로운 위원장인 M 등으로부터 위 H 위원장의 직인, 관련 통장, 카드 및 서류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위 H의 자금집행업무를 포함한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8. 14:00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있는 영광원전 정문 앞길에서 N 피해자 O 등이 제작하여 위 장소 주변에 걸어놓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현수막 30여 개를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사무용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3. 2. 3. 08:40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P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피해자 C에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출근한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뭐 하러 왔느냐, 업무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은 채 피해자를 거꾸러뜨려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Q에 있는 P 관리협의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공원청소, 유지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R의 2013년 2월분 임금 205만 원, 2013년 3월분 임금 205만 원, 2013년 4월분 임금 205만 원, 합계 615만 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3. 3. 10., 같은 해 4. 10., 같은 해 5. 10.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부분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위 H 운영규정 제25조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운영규정 제25조는 위 H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결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판시 제2.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부분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판시 제2.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결과 발생에 대한 의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판시 제3.죄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판시 제4.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진술기재 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20545호) 중 C, G의 진술기재 부분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20545호)의 기재
상해진단서(광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20545호 수사기록 42쪽)의 기재
[C,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대부분의 점에 있어 일치하고 있으며, 일부 진술이 일치하지 않게 된 사정에 대한 이들의 설명에도 수긍이 간다. 따라서 C,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 판시 제5.죄
피고인의 법정진술
임금대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임금 정기지급일 미준수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판시 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찢어버린 현수막은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영광군에게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찢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소유인 이상 이를 찢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상해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양형조건에 대한 주장과 판단
판시 상해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H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여 위 H를 운영하지 않고 독단적 방식으로 위 H를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판결로 선고받은 형으로 인해 피고인이 위 H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판시 상해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Q에 있는 P관리협의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공원청소, 유지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3년 2월분 임금 115만 원, 2013년 3월분 임금 115만 원, 2013년 4월분 임금 1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2013년 2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임금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3. 3. 10., 같은 해 4. 10., 같은 해 5. 10.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Q에 있는 P관리협의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공원청소, 유지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3. 3.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3년 3월 분 임금 109,980원,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3. 6.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3년 3월분 임금 602,5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2. 3. 08:40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P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피해자 C에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출근한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뭐 하러 왔느냐, 업무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은 채 피해자를 거꾸러뜨려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C, D, E, F, G(이하 위 다섯 사람을 'C 등'이라고 한다)가 모두 위 협의회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C 등과 위 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2013. 1.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 등은 위 협의회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정기지급일 미준수,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