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34
판결선고
2013.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 2008. 10. 3. 입사하여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하던 E을 30일 이전 사전예고 없이 2013. 3. 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02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을 E에게 통보하였을 뿐이지 E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록 41쪽, 51쪽의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과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E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의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려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의 절차를 지킬 것을 강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109조와 달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종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